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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거‘ 형태의 허와 실 ⑥ 외국의 사례(下) - 일본, 영국

일본·영국,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

  • 웹출고시간2007.11.26 11:31: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하주거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인간들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지하주거가 생겨났다. 동남아와 한국, 영국, 일본의 지하주거에 대한 생성과정과 법 적용 형태, 특징 등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 지하주거 정책의 개선점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일본의 지하주거

일본에서 지하공간은 주로 공급처리, 정보처리, 도시교통, 지하도 등 상업업무시설이나 재해에 대비한 비축시설로 이용돼 왔다.

80년대 접어들면서 국민소득이 증대하고, 여가시간 확대 등에 따라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가 이루어지면서 주택 소요의 고도화 경향이 현저해 지면서 수납공간 등이 확대됐다.

부동산 가격폭등에 따른 지가상승의 영향으로 기존 시가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에너지절약에 효과적인 주거공간 형성이 강하게 요구돼 왔다.

이에따라 주택공급 방안의 하나로 주택의 지하이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일본에서 지하공간을 주거용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은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그에 따른 주거공간 확보의 어려움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때문이다.

이처럼 높은 지가 때문에 주택 지하실을 주거용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일본의 독특한 현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지하실이 있는 주택의 건설은 신규 건설된 주택의 일부에 불과한 수준으로 89년 건설된 단독주택 7만7천641호 중 지하실이 있는 주택은 418호로 전체의 0.45%에 불과했다.

주택의 지하주거공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으나 주택 지하실 개발이 저조한 이유는 건축규정상의 문제와 건축비용 때문이다.

건축규정상의 문제는, 일본에서는 주택의 지하면적을 총 면적에 포함시키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용적률을 산정하는데 지하면적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하개발을 기피했다. 더구나 용적률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건축비에 있어서도 지하를 개발하는 비용이 지상에 비해 3배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의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주택 지하층에 대한 개발압력도 점점 고조되었으며, 94년 결국 건축기준법을 개정해 지하층 설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용적률 산정에 대한 건축규정을 바꾸었다.

일본의 지하층 건설의 특징중 하나는 지가가 높거나 적설량이 많아 지하실을 설치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다른 하나는 지하수위가 낮고 지질이 약한 지역, 경사지 등과 같이 지하실을 설치할 물리적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점이다.

일본에서의 지하층 개발은 부동산가격이라는 경제적 요인과 지형 및 지질조건 등 물리적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다.

90년에는 지하실을 설계나 시공을 하거나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보다 바람직한 지하실 설계방법을 제시한 ‘양호한 주택 지하실의 설계·시공 지침’을 내놓고 주택 지하층을 해자유형, 경사지 유형, 채광유형, 무채광유형의 4가지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환기, 방화·피난, 배수, 방수, 일상안전, 구조, 채광, 결로방지 및 단열, 시공 등 10가지 사항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다.

일본 결로문제는 일본은 기후적으로 겨울철 결로보다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하층의 차가운 벽에 닿아 발생하는 여름철 결로가 더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하층은 여름철 결로대책 마련에 유의하고 있다. 채광문제는 지하공간의 폐쇄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채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이나 해자 등을 통한 전통적 방법과 함께 광섬유나 광 닥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방안도 추진되고 지상부분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소요되는 지하개발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도 논의되고 있다.

일본 지하주거의 최대 쟁점은 지하층 개발에 따른 주거환경의 악화 문제로 지하층 개발이 늘어나면서 주택의 지하층 개발에 따른 일조권 침해, 기반시설의 과부하 등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나오고 있다.

지하층에 대한 규제완화는 용적률 상승을 가져와 주택공급량이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맨션이 건설된 주변지역에 과밀개발에 따른 교통혼잡, 환경악화, 재해 위험, 사생활 침해 등 주거환경 파괴라는 문제가 되고 있다.
#영국의 지하주거

영국의 지하주거는 1840년대는 열악한 주거 상황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부터다.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대도시들이나 잉글랜드 북부의 산업 도시들은 문화의 문명이 중심이었지만, 동시에 복잡하고 오염되고 불결한 곳이기도 했다.

오래된 도시 중심부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이들이 더 이상 살지 않는 곳이 되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저렴한 대중교통이 발전하기 이전이고 임금 수준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상하수도나 쓰레기 서비스와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좁고, 습기 차고, 환기나 채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종종 구조적으로도 불안정한 거처에서 살았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지하실을 주거공간으로 이용했다.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하고 주택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지하가 주거 공간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지하는 대표적인 부적절한 주거 공간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항상 어둡고, 습기 차고, 공기가 좋지 않은 곳이고, 가장 힘없고 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표현됐고, 산업화된 도시를 더럽게 만들고 질병의 근원으로 인식되는 등 지하 창고로 쓰던 공간에 거주하는 것은 당시 가장 낮은 수준의 거처로 치부됐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지하실의 가장 큰 문제는 위생으로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습기 찬 바닥과 벽을 깨끗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고, 종종 쓰레기가 쌓여 있는 지하실은 전염병의 온상이라고 생각했다.

지하 주거의 형태나 이용되는 시기 등은 도시들마다 조금씩 달랐다. 리즈(Leeds)의 지하실들은 18세기에도 이미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교외에 단기간에 걸쳐서 급격한 주택 건설이 이루어지면서 구 중심지의 인구 밀도는 낮아지고 지하 주거도 줄어들었다. 맨체스터의 경우에도 1795년에 지하실이 습기가 차서 거주에 부적절하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지하 거주가 상당히 보편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엥겔스(Engels)는 1844년 맨체스터의 지하실을 노동자들의 거처를 "진흙으로 막힌 구멍에서 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지하실은 강 수위보다 낮다. 방적기 노동자인 이 곳에서 사는 이는 매일 아침 물을 짊어지고 나가서 거리에 쏟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백투백 하우스(back-to-back house)는 많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활용된 건설 방법으로 주택은 하나의 도로를 따라 길게 개발되었으며, 그 다음 그 다음 줄로 계속 지어졌다.

지난 2002년 잉글랜드의 주거조사 결과 따르면 주로 지하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1.1%에 해당하는 53만명으로 습기, 부적절한 난방, 주택의 디자인, 실내 오염, 과밀 문제, 화재 대피 수단 미흡과 같은 안전 문제 등의 문제가 있었다.

습기와 곰팡이는 두통, 피로, 원기 부족, 화를 잘 내는 것, 열, 식욕 부진이 더 자주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게 됐다.

그후 법 개정 등을 통해 지하주거의 채광과 환기를 위한 규정을 두고 모든 주거용방은 (부엌, 식사를 하는 공간, 거실도 포함) 적절한 수준의 자연채광이 가능토록 했다.

모든 사용하는 방은 부엌, 욕실, 화장실을 포함해서 가능한 창문이 있도록 하고 욕실과 화장실은 투명하지 않은 유리로 창을 만들어야 하고 창문은 외벽에서 측정할 때 그 높이가 60cm 이상이어야 하고, 돌출창으로 측면 채광창이 있는 경우에는 30cm 이상되도록 했다.
#우리나라와의 차이점

일본과 영국은 지하주거의 역사와 규모, 그리고 관련 제도 등 여러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지하주거는 심각한 주택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정부 차원의 검토를 거쳐 1980년대 후반 공식적으로 도입됐고, 자연발생적으로 지하주거가 확대·보편화된 우리나라와는 달리 정부 주도하에 지하주거에 대한 연구·검토를 거쳐 제도적 틀을 갖춘 뒤 도입되었다.

또 보다 많은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지하주거를 추진하였지만 일본에서는 쾌적한 지하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엄격한 건축기준을 설정·적용하고 있다. 지하주거공간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결로와 채광, 그리고 안전문제를 위해 지상층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하주거에 대한 일본의 사례는, 지하주거에 대한 제도적 기준의 설정이 필요함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는데, 쾌적한 지하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에 걸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하층에 대한 건축기준은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영국의 지하주거는 주택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한 비공식적인 도입, 급속한 확산과 보편화된 주거공간으로 정착, 극히 열악한 위생상태와 불량한 주거시설 등 그 전개과정에 있어 우리나라와 상당히 유사한 배경을 갖고 있다.

다만 영국은 일반 주거공간과 동일한 주거 적정성 기준을 적용해 지하주거공간을 관리하고 있다. 모든 형태의 주거를 포괄할 수 있는 주거기준이 설정돼 있고, 또 이를 통해 다른 주거와 동일하게 지하주거를 관리하고 있다.

즉, 지하주거 관리는 기본적으로 주거기준을 통해 장기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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