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충북지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이날 오후 3시까지 도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훼손 3건과 촬영 5건 등 모두 8건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께 제천시의 한 투표소에서 A(50)씨는 동행한 90대 노모의 투표를 도우려다 선거사무원이 제지하자 본인의 투표지를 훼손했다. 오전 10시55분께는 청주시 상당구의 한 투표소에서 B씨가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지 교환을 요구하다 거절당한 B씨가 투표용지를 찢었다. 증평군의 한 투표소에서는 선거 인명부 대조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던 유권자 C씨가 투표용지를 훼손했다. 이와 함께 청주 서원구와 흥덕구, 제천, 증평의 투표소에서 휴대전화기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5명도 선관위에 적발됐다. 투표소 안에서 촬영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했다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투표용지나 투표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 및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먼저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과 투표소 소재지 사이에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1일 대중교통의 운행횟수가 적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를 위해 도내 235노선에 버스·승합차를 활용하여 투표소로 운송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유권자를 대상으로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리프트가 설치된 전용차량 등 43대와 활동보조 인력 63명을 지원한다. 다만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단 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위반될 수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장애인 유권자 등 교통불편 선거인이 선거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경제·안보·외교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밝았다. 우리 역사상 최고 통치자는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 먼저 '보스(Boss)형'이다. 보스는 실권을 쥐고 있는 최고 책임자 또는 대표, 우두머리 등으로 순화시켜 표현할 수 있다. 계파 정치에 찌든 우리 정치 현실을 감안하면 거물, 당수 등으로도 불릴 수 있다. 보스와 달리 '리더(Leader)'는 긍정적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조직이나 단체 따위에서 전체를 이끌어 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 즉 '지도자'로 순화시켜 표현할 수 있다. 역대 정권에서 우리는 '보스형', 즉 '제왕적' 대통령을 숱하게 만났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스형'이 아닌 '리더형'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보스와 리더를 확연하게 구분한 표현이 인기를 끌었다. 보스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시만 하는 우두머리를 뜻한다. 반면, 리더는 본인이 선두에 서서 일하면서 구성원들에게 '함께 일하자'라며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형태다. 9일 충북에서는 483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 일제히 투표가 시작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는 밤 8시까지 진행되며 개표는 투표 마감 30분 뒤 도내 14개 개표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9세 이상(1998년5월10일 이전 출생자) 국민인 도내 유권자는 총 130만3천40명이다. 이 가운데 33만1천729명은 지난 4~5일 사전투표에 참여했고 3천657명은 거소투표에 참여했다. 투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한다. 또한 본인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대선은 후보자 수가 많아 투표용지 기표란의 세로 길이가 지난 대선보다 0.3㎝ 줄어들었으나, 기표도장의 크기도 0.3㎝ 작게 제작해 기표란을 벗어나는 경우는 없다.기표란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에 닿지 않으면 유효로 인정된다. 다만, 후보자란에 기표한 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을 침범하거나 두 후보자란에 걸치는 경우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도내 투표관리 인력은 4천 900여 명, 개표사무 인력 2천500여 명이 각각 투입된다. 특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일반 유권자 107명도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한다. 투·개표 과정도 생중계된다. 도내에서는 금천동제4투표소(금천초등학교 1층, 강당)와 상당구개표소(청주동중학교, 강당)에서 진행되는 투표와 개표과정을 한국선거방송( KT 올레TV 채널 273, 티브로드 채널 205)을 통해 볼 수 있다. 개표결과도 이번 선거부터 투표구단위로 세분화해 공개된다. 개표소에서 작성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 공개되는 개표결과를 확인·대조할 수 있도록 했다. 대선 당락에 대한 윤곽은 개표율이 70~80%에 이르는 10일 새벽 2~3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오전 6~7시께 개표가 완료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당선인을 결정한다. 전체회의 개최는 10일 오전 9시 전후가 유력하다. 당선인은 중앙선관위원장이 회의에서 당선인의 이름을 부른 뒤 의사봉을 두드리면 확정된다. 올해 대선은 대통령 인수위원회 기간이 없는 만큼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 바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속보=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사무원을 폭행한 A(18)군을 8일 청주흥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청주의 한 사전투표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전투표사무원 B씨를 폭행하고 "18세에게도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수차례 외치며 소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B씨는 A군의 신분증을 본인확인기에 투입, 확인한 뒤 선거연령 미달로 투표할 수 없다고 설명을 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 충북선관위는 청주의 또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2명도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투표를 마친 후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 재발급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미 기표가 된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선거사무관계자를 폭행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관계자 등을 폭행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등 선거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선거일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아파트 단지 또는 거리에서 불법 인쇄물을 살포하거나 건물의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 △5월3일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그 전의 여론조사결과라 하더라도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공표하는 행위 등이다. 투표소 안에서 촬영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했다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투표용지나 투표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선거일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엄지척, V(브이)자, 오케이 등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할 수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평온하고 조용한 가운데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유권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19대 대통령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표소 안에서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했다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5일 사전투표에서 도내 선거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투표지 등을 촬영하거나 훼손해 적발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촬영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투표용지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 중앙선관위는 최근 재외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전송한 재외선거인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투표지 등을 촬영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마지막까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hanmail.net
[충북일보]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셜네트워크(SNS)를 이용해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김정문 제천시의회 의장을 4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발했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 2건을 지난 4월 중순과 이달 초순각 1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SNS에 공유·게시해 회원 및 친구 총 4천61명에게 배포한 혐의가 있다. 김 의장은 충북선관위 조사에서 '게시된 글의 사실 여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충북선관위는 과학적 수사기법인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을 활용해 김 의장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초순과 3월 중순에 이미 지인으로부터 같은 글을 전송받아 확인한 사실을 파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SNS를 통한 허위사실공표와 같은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충북선관위는 특히 정당이나 후보자 측에서 사전투표일·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으로 선거인을 동원하거나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집중 단속 대상은 △사전투표일 또는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행위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사전투표일 또는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현수막 등 시설물이나 인쇄물을 이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등이다. 인터넷 등을 이용한 불법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언론 등에 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퍼 나르는 행위 등이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대통령선거 선거공보를 신청한 군인·경찰공무원에게 책자형 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에게는 투표용지와 책자형선거공보를 오는 29일까지 발송한다. 선관위 직원들이 발송할 책자형 선거공보를 정리하고 있다. 글=안순자기자·사진제공=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충북일보]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했다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벽보 등 선전시설 훼손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기 위해 공정선거지원단 등 모든 인력을 동원,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만약 훼손 등 사례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제천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간부 A씨가 거소투표신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시설입소자 14명에게 거소투표신고에 대한 사전안내 또는 동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가지고 있던 개인별 자료를 이용, 신고서를 작성하고 도장도 직접 날인하는 등 허위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제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선상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 선관위는 제천시 선관위를 통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거소투표신고를 한 입소자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사전투표소나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신고를 신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하는 행위는 선거절차의 신뢰성을 해할 우려가 높아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며 거소투표신고 대상자가 생활하고 있는 기관·시설 관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팬클럽 등 지지모임이나 싱크탱크·포럼 등의 단체가 불법 선거운동조직으로 운영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 및 후원회 외에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는 중앙당이나 시·도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당사로 등록되지 않은 곳을 별도로 임차해 선거대책기구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선거대책기구 사무소 내에 선거사무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설치된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해 그 구성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장소를 벗어나 별도의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존의 조직·단체를 선거대책기구의 산하 기구로 조직화해 그 조직·단체를 선거운동기구처럼 운영할 수 없다. 충북선관위는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등 중대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 적발 시 폐쇄 명령·고발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는 국번없이 1390번으로 하면 되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유튜브 인기 채널인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과 '유라야 놀자'와 함께 하는 스토리텔링형 선거 홍보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미래유권자인 아이들이 선거를 친숙하게 느끼고 선거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도록 유아동 최고 인기 유튜브 채널과 협업을 통해 3편의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은 △사전투표소 체험 △투표도장(기표용구) 만들기 △장난감마을 대표뽑기로 유튜브(www.youtube.com)와 네이버tv캐스트에서 '장난감 투표'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동영상이 게시된 지 5일만인 19일 현재 20여만 건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며 "아이들과 함께 시청하는 부모 등 일반 유권자의 선거 참여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와 직계존속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 글을 페이스북 등에 반복 게시한 선거구민 A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카페와 페이스북을 이용해 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B씨(현 후보자)와 그의 직계 존속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혐의로 일반 선거구민 A씨를 18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19대 대선과 관련해 충북 도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고발이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예비후보자 B씨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씨와 그의 직계존속에 관한 허위사실과 비방 글을 작성해 지난해 1월 하순과 올해 2월 초순부터 이달 초순까지 다음카페와 21개 페이스북에 70여 건을 지속적·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후보자비방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공표나 비방·흑색선전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괴산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이 A씨의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다. 도당은 9일 성명을 내 "이번 보궐선거는 전임 군수의 뇌물수수와 일탈행위로 구겨진 괴산군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선거"라며 "불법금품선거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씨는 괴산발전을 책임질 후보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A후보는 군민들께 백배사죄하고 지금 즉시 후보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사법당국은 군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위해 투표일(12일) 전까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런 구태의연한 불법금품선거의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선관위는 지난 5일 괴산군 B단체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5일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B단체의 선진지 견학 출발 전 관광버스에 올라가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한 후 버스에서 내려와 B단체 여성국장 C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청주시의회의 후반기 원구성에 후보등록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결국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6일 국민의힘 김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심사한 뒤 부결시켰다. 당초 운영위 10명의 위원 중 5명이 이 개정안에 공동서명해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높았지만 최종적으로 진행한 표결에서 반대표가 과반을 넘어섰다. 결국 이 개정안은 상임위의 문 턱을 넘지 못했지만 본회의에서 재차 다뤄질 여지도 있다.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더라도 지방자치법 81조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1인 13명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직접 안건을 상정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개정안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 의원만해도 18명에 달해 가능성도 높다. 당초엔 19명이 공동 발의를 했지만 국민의힘 이상조 의원이 찬성표를 거둬들이면서 18명이 공동 발의하게 됐다. 다음달 2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다시 도마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원이 제안한 후보등록제 방식은 후보등록과 정견발표, 본회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정부가 30일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확정 발표하는 가운데 충북은 첨단재생의료 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 분야의 최종 후보 지역으로 선정된 청주 오송은 인프라가 잘 갖춰졌고 바이오 개발 전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클러스터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규제를 최소화하는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된다. 오송이 유치에 성공하면 바이오와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는데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충북도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글로벌 혁신특구를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충북(첨단재생바이오), 부산(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AI 헬스케어), 전남(에너지 신산업) 4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특구 지정을 결정해 5월 고시할 방침이다. 1차 관문을 무난히 통과한 충북은 최종 지정도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지인 청주 오송은 연구개발 등의 기획 단계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원스톱 추진이 가능한 것이 최대 강점이다. 국내 바이오산업의 메
[충북일보] 저탄소 식생활을 가장 손쉽게 실천하는 방법은 바로 지역 먹거리인 '로컬푸드(Local Food)'로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다. 로컬푸드는 침체된 지역농가도 살리고 운송·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다. 로컬푸드는 장거리 이동과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을 의미하며 국가나 단체·협회마다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산물직거래법)'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해당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지역농산물'로 정의하고 있다. 로컬푸드는 농가 소득증대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측면에서 활성화됐으나 탄소 배출량, 즉 푸드마일리지를 줄이는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로컬푸드를 구매하고 싶어도 거주하는 지역에서 농식품이 생산되지 않는다면, 판매처가 없다면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어렵다. 국내에서 로컬푸드가 가장 활성화된 지역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을 꼽을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완주군 면적은 821.3 ㎢로 전북 전체 면적(8천78㎢)의 10.2%를 차지한다. 전북 1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