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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현수막 등 선전시설 훼손 행위 엄중 단속

선거벽보 훼손했다간 큰코다쳐

  • 웹출고시간2017.04.24 18:31:37
  • 최종수정2017.04.24 18:31:37
[충북일보]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했다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벽보 등 선전시설 훼손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기 위해 공정선거지원단 등 모든 인력을 동원,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만약 훼손 등 사례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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