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20대 총선 투표가 진행되는 11일 도내 전역에 모두 477곳의 투표소가 설치된다. 개표는 모두 14곳에 진행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 선관위에 도착하고, 읍·면·동선관위는 선거일 새벽에 투표용지 등을 각 투표소로 안전하게 운반한다. 유권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투표소를 설비하고, 특히 투표참여 불편 선거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비와 투표안내사무원을 배치하는 등 철저한 투표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투·개표소 내 전기·소방 및 통신시설 등에 대한 안전대책 점검은 물론, 투표 당일 투·개표소 내외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소요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경찰에 협조를 요구하는 등 투·개표소 질서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사전투표함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도내 14개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해 개표장 이송 전까지 모든 과정을 촬영·녹화하고, 중앙선관위 선거상황실의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든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하게 된다. 또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중앙선관위의 통합관제센터 운영상황을 상시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구·시·군선관위의 보관상황도 정당이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다. 관외 사전투표와 재외투표, 선상투표와 거소투표 등 우편을 이용한 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봉투가 도착하는 때마다 정당추천 선관위원의 참여하에 구·시·군선관위에 비치된 우편투표함에 투입한다. 관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은 선거일 오후 6시 투표가 종료되면 정당추천 선관위원과 개표참관인이 동반해 개표장으로 이송한다. 선관위는 공정하고 정확한 개표를 위해 개표관리사무 전반에 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선거일 전일에는 각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지분류기의 최종 모의시험을 실시한다. 이번 개표에는 도내에서 총 2천600여명의 개표사무 인력과 50여대의 투표지 분류기가 투입되며, 정확한 개표를 위해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도입해 투표지 분류기를 거친 투표지 전량을 다시 한번 육안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선거부터 개표사무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개표참관인을 공개 모집해 도내에서 총 127명을 선정했다. 선거 당사자인 후보자와 배우자도 개표를 직접 참관할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진행 상황을 매 시간 단위로, 정당·후보자별 득표상황을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4·13총선 후보자를 위해 종교인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모 종교단체 임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영향력 있는 종교인 10여명을 모아 놓고 2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식사 자리에 총선 후보자를 참석케 한 뒤 경력 등을 소개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충북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종교인들에게 1인당 75만원(30배)씩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4·13 총선에 출마한 아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아버지가 검찰에 고발되자 새누리당은 "더민주당의 유력한 인사가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고 공세에 나섰다. 충북선관위는 "선거구민들의 식사모임을 마련하고, 참석자 40여명에게 아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4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후보자 아버지 A씨와 공모자 B씨를 지난 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시점인 지난해 12월께 지인인 B씨와 공모해 식사모임을 마련하고, 참석한 선거구민 40여명에게 아들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4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가족은 선거기간 전 해당 선거에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3일 성명을 통해 "겉으로는 떳떳한 척하면서 뒤로 온갖 음해와 불법 선거를 자행하는 행태는 우리 선거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유권자 권리 충족과 공명선거를 위해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우리 당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잘못된 선거 풍토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유력 정치인과 측근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취재팀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31일부터 20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날부터 선거일 전날인 오는 4월 12일까지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직계존비속 중 신고한 1명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각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나 선거사무원 등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어디서든지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말로 호소할 수 있고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전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만 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법에 따라 정당과 후보자에게 허용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해당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시설물, 인쇄물을 설치·배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각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정당법' 37조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철거해야 한다. 충북 선관위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날부터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의 건물이나 게시판 등 도내 4천100여 곳에 일제히 붙인다. 이번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 정견과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후보자의 정보를 거리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또 선거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사실을 공고하게 된다. 충북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와 후보자가 게시하는 홍보 현수막을 찢거나 낙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각 가정에 발송할 선거공보는 오는 4월 1일까지 제출받아 투표안내문과 함께 4월 3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특별취재팀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7~29일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주소지 관할 구·시·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3월22~26일 5일간 작성됐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 등이 발견되면 각 구·시·군청에 구두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다음달 1일 최종 확정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개표참관인을 공개 모집한다. 기존 개표참관인은 정당과 후보자만 선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4·13총선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직접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도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희망자는 선관위 누리집 또는 우편을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4·13총선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행사를 돕기 위한 '디딤돌 투표교실'을 운영한다. 디딤돌 투표교실은 투표 모의체험으로, 첫 프로그램은 23일 충북선관위 4층 회의실에서 충북재활원 거주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전문강사가 참여한 투표과정 설명, 투표절차 동영상 상영, 투표소 모형 전시 등도 진행된다. 충북선관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선거서비스 제공으로 투표참여 불편자의 투표권 행사를 도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2~26일 거소·선상투표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투표가 불가능할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선상투표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이 승선 중인 선박의 팩스를 이용, 투표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등이다. 거소·선상투표신고 희망자는 신고서를 작성한 뒤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서청주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 차량을 활용한 '아름다운 선거 홍보단' 발대식을 가졌다. 홍보단은 서청주우체국을 비롯한 충북 전역의 우체국 택배차량 121대에 투표참여 홍보물을 첩부하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오는 4월 13일까지 운행할 예정이다. 충북선관위는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차량을 통한 투표참여와 아름다운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아름다운 선거 방방곡곡을 누벼라'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충청지방우정청, 충북도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20대 총선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우체국 택배차량 외에도 충북도관광협회에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소(청주국제공항·청주시외버스터미널·오송역·청남대)에 리플렛 등 홍보물을 비치하고, 배너설치 및 충북 전역의 시내버스 외부광고 등을 통해 선거 분위기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희망·축제·화합의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 모두가 선거과정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 꼭 참여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19~25일 후보자추천장을 검인, 교부한다고 18일 밝혔다. 4·13총선과 진천군수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관할선거구선관위로부터 청인이 날인된 추천장을 교부받아 선거구 300명 이상 500명 이하(옥천군의회의원 재선거는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된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한 뒤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추천장의 검인·교부 신청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추천 상한인 500명을 넘어 추천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4·13총선에 출마한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관광행사를 열고 음식을 제공한 A씨와 그의 친구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A씨는 예비후보인 C씨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면서 지난해 5월 B씨와 함께 C씨가 출마한 선거구의 주민 40여 명을 모집, 관광행사를 열었다. 이들은 참석한 주민들에게 C씨를 홍보하고, 4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1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할 수 없다. 충북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거 14일 오후 2시 충북선관위 4층 회의실에서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을 연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귀섭 충북선관위원장을 비롯해 경대수 새누리당 충북도당위원장,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정책선거 협약서 서명, 정책선거 실천 약속증서 전달 및 약속·실천 사탕바구니 교환, 대국민 약속 등을 통한 정책선거 실천을 다짐하게 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대 국회의원선거가 정견·정책 중심의 선거로 치러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4·13총선을 앞두고 도내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전투표소 견학프로그램은 흥덕구 강서2동 사전투표소(청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오는 21~22일, 28~29일 총 4일 동안 진행된다. 사전투표절차 안내 및 모의투표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개표소 견학프로그램은 다음달 11일 청주시 흥덕구 개표소(솔밭초등학교 강당)에서 진행된다. 견학을 희망하는 학교는 충북선관위 홍보과(043-237-3940)로 신청하면 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미래유권자인 중학생들이 실제 선거현장 견학을 통해 생생한 민주주의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 청주시 흥덕구와 제천·단양 선거구가 도내에서 가장 심각한 과열·혼탁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선관위는 8일 "도내 여론 주도층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청주시 흥덕구와 제천·단양 선거구를 특별예방·단속지역으로 지정했다"며 "이에 따라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대대적인 예방·단속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앞서 도내 14개 구·시·군 선관위에서 총 1천794명을 대상으로 과열·혼탁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이 결과, 청주시 흥덕 선거구의 과열·혼탁지수가 17.1로 가장 높았고, 제천 16.2·단양 15.5 등을 기록했다. 이어 청주 상당 15.1, 청주 청원 15, 청주 서원과 증평 각 14.1 등으로 집계된 반면, 음성 7.9를 비롯해 충주 11.7, 보은 12.2, 영동 12.6, 진천 12.9, 괴산 13.5 등으로 비교적 낮은 지수를 보여줬다. 이처럼 청주 흥덕구와 제천·단양지역 4·13 총선이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예비후보자들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청주 흥덕구는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제천·단양은 송광호 의원의 구속사태로 현역 국회의원이 빠지면서 무주공산 선거구로 꼽혔던 지역이다. 이어 현역 국회의원이 출마하지만, 여야 예비후보 간 당내 경선이 예정된 청주 상당구와 서원구, 청원구 등에서도 과열·혼탁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에 반해 대부분 여야 단수 후보간 맞대결이 전망되는 충주와 남부 4군(보은·옥천·영동·괴산), 중부 3군(증평·진천·음성) 등 3곳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전체 1천769명 중 통·리·반장이 952명(53.8%)으로 가장 많고, 읍·면·동위원 266명(15.0%), 기타(일반 선거구민 등) 219명(12.3%), 선거담당 공무원 211명(11.9%), 선거사무 관계자 121명(6.8%) 등이다. 이런 가운데 과열·혼탁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299명 중 99명(33.1%)이나 불법 여론조사를 이유로 꼽았다. 최근 여론의 집중 지적을 받고 있는 유선전화 자동응답(ARS) 여론조사 과정에서 여론조작이 성행하고, 이 중 청주 흥덕구와 제천·단양 선거구에서는 일부 사례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검찰과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어 97명(32.4%)은 비방·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을 꼽았고, 24명(8.0%)은 금품·음식물 등 제공, 20명(6.6%)은 후보자 추천 비리 등이다. 특히 예비후보자 간 비방·허위사실 등 폭로전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잦은 여론조사와 함께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한 예비후보자 등의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에 따른 선거구민들의 피로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충북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불법 여론조사와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또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비롯해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등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 김동민·최범규기자
[충북일보] 당내 경선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한 예비후보자 가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3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A씨가 특정인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A씨의 직계비속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B씨는 A씨를 당내 경선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인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당원 8천여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내경선과 관련,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충북선관위는 "주요 정당의 당내경선이 임박함에 따라 당내경선 관련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예방 및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당내경선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지난해 7월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26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이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현직 단체장 중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된 것은 이 시장이 처음이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혐의와 관련해 이 시장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참사 유가족 등은 참사 직후 이 시장과 김영환 충북지사,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최고책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 시장을 시작으로 나머지 최고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주에서 망치로 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차주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주경찰서는 A(58)씨를 특수재물손괴·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6시 10분께 충주시 신니면 문숭리 한 노상에서 주차된 차량을 망치로 내려쳐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이를 제지하려는 차주 B(59)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A씨가 지니고 있던 망치를 압수하고 응급 입원 조치했다. 다행히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차량도 별다른 이유 없이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냄새가 새어나오지 않고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는 '어쩌다 못난이 캔김치'를 다음 달부터 청주국제공항 특산물 판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충북도는 25일 청주시 특산물 판매장 청주공항점과 ㈜보성일억조코리아가 못난이 캔김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못난이 캔김치 프로모션과 납품 물량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판매할 예정이다. 못난이 캔김치는 국산 100% 원재료로 만들었다. 일반 썰은 김치와 볶음김치 두 종류이며 캔당 3천500원에 판매한다. 캔김치의 장점은 멸균 가공 처리해 유통기간이 3년으로 길다. 냄새가 새어나오지 않아 보관이 용이하다. 도 관계자는 "청주공항 출국장 면세점에서도 캔김치가 판매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며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해 못난이 김치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시장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