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선관위 희망봉사회는 19일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2곳을 잇달아 방문,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이날 희망봉사회 관계자들은 음성 새 생명 장애인의 집과 증평 효도마을을 찾아 시설 관계자 및 입소자들을 위로하고 생필품을 전달했다. 충주시선관위 김우열 사무국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시설 이웃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봉사로 생활 속 나눔을 실천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선관위 희망봉사회는 매년 어려운 이웃들에게 물품전달, 연탄배달, 일손돕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충북도교육청이 13일 선관위 회의실에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학생진로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북선관위는 이날 협약에 따라 △토론문화 확산을 위한 실습형 강의 △학교선거 지원 △진로직업 체험 및 멘토링 △민주시민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초·중·고등학생의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선관위 직원 70여명이 25일 열린 '제14회 청원생명쌀 대청호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5천여명의 마라토너들과 선거관련 홍보 레이스를 펼쳤다. 선관위 직원들은 이날 '희망·축제·화합의 아름다운 선거'와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할 때 더욱 아름답습니다'라는 문구를 부착한 조끼를 착용하고 대회에 참가했다. 또한 대회장에 '아름다운 선거 포토존'을 설치하고 선관위 캐릭터 인형과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정치후원금 리플릿과 홍보용품도 배부했다. 선관위 직원들은 이날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에게 "평소 건강을 위해 마라톤을 생활화 하듯 선거에도 적극 참여하고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 후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홍보했다.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7일부터 도내 10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선거교실'을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선거와 민주주의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이해(정책선거 체험)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요(토론 체험) △선거! 함께 해봐요(모의 선거 체험) 등이다. 첫날인 7일에는 청주 세광중학교 1학년 학생 30여명이 충북선관위를 방문, 정성종 충북선관위 상임위원의 특강을 청취하는 등 선거교실에 참여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금품·음식물 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한 안내·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충북선관위는 먼저 정당,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사전 안내 이후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처키로 했다.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행위로는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면제되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4급 승진 △엽정남 청주시흥덕구선관위 사무국장 △심재권 음성군선관위 사무국장 ◇ 4급 전보 △최형기 충북선관위 행정과장 △김승수 청주시상당구선관위 사무국장 ◇ 5급 전보 △김성배 충북선관위 괸리담당관 △조승호 충북선관위 지도과 △고대이 옥천군선관위 사무과장
[충북일보=청주] 속보=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당비대납 사건의 주요 공모자에게 거액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키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는 본보보도와 관련해 이 사건을 수사한 청주지방검찰청이 포상금 지급 결정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청주지검은 4·13 국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책임당원을 모집하고, 당비 보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제공한 공천신청자를 비롯해 이 사건을 공모한 8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위해 당원을 모집하고 당비 5천82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청주대 교수 A(69)씨를 지난달 구속기소한데 이어 A씨로부터 활동비와 당비 대납금 명목으로 5천820만원을 받고 당원을 모집해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청주시 공무원(4급) B(67)씨와 인쇄업체대표 C(62)씨를 지난 3일 함께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C씨로부터 책임 당원을 모집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활동비와 당비 용도로 700만원을 받은 보험설계사 D(61)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2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청주대 교수를 지낸 뒤 충북의 한 사단법인의 협회장 직을 맡은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B씨에게 당비 대납금 등 명목으로 5천82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B씨는 그해 5월에서 8월까지 A씨에게 받은 돈 가운데, 3천190만원을 당비 대납 용도로 C씨에게 제공해 수백여 명의 당원을 불법적으로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 등 5명은 A씨 등 3명으로부터 당원모집을 부탁받고 당비대납금과 활동비 명목으로 적게는 136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까지 받은 혐의다. 검찰은 4월18일 도선관위가 A씨와 B씨를 고발함에 따라 2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였다. C씨는 이 같은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고발되지 않고 도리어 총선 신고포상금 2천500만원을 받는 신고자로 둔갑됐다. 그러나 C씨는 이 사건의 중요 공모자인 점이 A·B씨의 검찰수사과정에서 드러나 구속 기소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선관위는 C씨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석재 차장검사는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에 관한 권한은 선관위에 있다.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랐을 것인데, C씨의 사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담당 부장검사를 통해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선관위와 협의해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지역변호사업계에서도 "C씨가 이 사건을 신고했다고 해도 범죄 가담정도로 봤을 때 '자수'한 사람으로 보고 죄를 경감하는 정도로 처리할 일인데, 아예 죄를 묻지 않은 것은 잘못된 판단인 것 같다"며 "이런 식이라면 순수하지 않은 의도를 가진 신고자가 앞으로 넘쳐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속보=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에게 거액의 선거포상금을 지급키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는 본보보도와 관련, 문제의 피의자가 최근 구속 기소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선관위는 "신고포상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는 애매모호한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청주지검은 도선관위가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신청자인 A(전 청주대 교수)씨의 당비대납 사건을 신고한 B(62)씨를 이 사건의 주요 공모자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기소했다. B씨와 함께 청주시 전 서기관 출신 C(65)씨도 이 사건의 주요 공모자로 포함돼 구속 기소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이들과 공모해 1천300명의 책임당원을 모집한 뒤 지난해 5월부터 6개월간 1이낭 3만원씩 당비를 대신 납부한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공천심사위원회 결과에서 낙천했다. B·C씨는 같은 해 5월께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A씨의 사무실에서 활동비 명목으로 400만원과 11월15일 당비보전금과 활동비 명목으로 모두 5천820만원을 A씨로부터 수수한 혐의다. 이들은 또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D씨 등 6명에게 당원모집을 부탁하면서 당비보전금과 활동비 명목으로 A씨로부터 받은 3천17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제는 이상하게도 이 사건이 B씨의 신고를 받은 도선관위의 조사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B씨가 도선관위에 이 일을 신고하게 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B씨가 A씨로부터 약속받은 돈을 받지 못해서다. 도선관위 조사를 눈치 챈 B씨가 자신의 죄를 탕감받기 위해 신고한 것이다'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B씨가 순수 신고자로 둔갑해 혈세로 조성된 신고포삼금 2천500만원을 받게 됐다는 점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B씨에게) 결정된 신고포상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더 이상의 얘기는 해 줄 수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 한 뒤 "이와 관련된 보도로 앞으로 제보(신고)자들이 위축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라는 등의 언론보도에 못마땅한 눈치였다. 도선관위는 지난달 17일 "4·13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공천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당원을 모집하고자 입당원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당비납부 자금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한 비례대표 공천신청자를 고발한 사건의 신고자에게 2천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지역 언론사에 배포했을 당시에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에게 "신고포상금은 검찰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라는 등의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등 무엇인가 감추려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4·13대 총선에서 선거사무원들에게 회식비 등을 제공한 후보자의 친구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C후보의 선거사무원 37명에게 점심값 222만원과 회식비 60만원 등 282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컵라면과 빵, 김밥 등 40만원 상당의 간식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A씨가 불법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하기에 앞서 B씨와 사전에 이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원에게 12일의 선거운동 기간 중 하루 7만원 이내의 수당과 실비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에게 거액의 선거포상금을 지급키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도선관위는 지난 17일 "4·13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공천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당원을 모집하고자 입당원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당비납부 자금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한 비례대표 공천신청자를 고발한 사건의 신고자에게 2천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보도 자료를 지역 언론사에 배포했다. 그러나 본보취재결과 도선관위가 말한 신고자 A씨는 지난 20일 문제의 비례대표와 당비대납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의 범죄를 공모한 피의자 A씨에게 선거포상금 지급이 타당한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도선관위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기자가 말하는)그 사람을 할하는 것인지 확인해 줄 수 없다. 선거포상금 지급 대상은 검찰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검찰의 입장과 사뭇 달랐다. 김석재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검찰은 도선관위에서 의뢰하거나 고발조치한 사건을 수사한다.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도선관위 자체 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 포상금과 관련해 검찰에서 도선관위에 어떠한 지시나 의견을 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선관위가)순수한 목적의 제보자가 아닌 문제의 사건의 범행을 공모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포상금 지급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사건은 O씨가 4·13 총선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B씨와 공모해 1천300명의 책임당원을 모집한 뒤 그들의 당비 6개월분 3만원씩 모두 4천600여만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을 A씨가 도선관위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A씨의 제보로 O씨는 구속 기소됐고, B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씨도 이 사건의 핵심 공모자로 보고 B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20일 청주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2명 모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수사결과 이들은 당비대납 외에 O씨에게 활동비명목으로 1천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O씨는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에서 낙천했다. 이에 대해 지역법조계에서는 "A씨는 제보자가 아닌 자수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제보자의 기준을 이런 식으로 나눈다면 신고포상금을 노린 또 다른 불법행위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4·13총선에서 불법 행위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2천500만원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자는 한 정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가 수천만원의 당비를 대납하면서 당원을 모집한 사실을 선관위에 제보했다. 선관위는 이 공천신청자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그를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고·제보 사안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적극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관위는 이번 총선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0월13일까지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와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신고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하면 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입후보 예정자 및 예비후보자를 위해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들의 신고자 4명에게 총 2천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만료가 선거일 후 6개월인 오는 10월 13일이다. 이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를 계속 접수한다. 아울러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관련 위반행위도 적극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제보 사안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신고 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하면 된다.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4·13총선 이후 당선 혹은 낙선에 대한 답례 명목의 금품·향응 제공이 금지된다고 14일 밝혔다.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못한데 대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를 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해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로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14~26일)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누군가에게는 4·13 총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당락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중한 법의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3일 현재 도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40건이 적발됐다. 선관위는 이중 12건(기부행위 9건, 허위사실 1건, 기타 2건)을 고발 조치했고, 2건(기부행위 1건, 인쇄물 관련 1건)은 수사의뢰, 26건(집회모임 2건, 기부행위 2건, 허위사실 2건, 인쇄물 7건, 기타 7건, 부재자 1건, 문자메시지 관련 5건)은 경고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신분별로는 △후보자 및 후보예정자 5건·후보자 가족 3건·일반인 3건·기타 1건이 고발 △후보자 및 후보예정자 1건·기타 1건은 수사의뢰 △후보자 및 후보예정자 11건·후보자 가족 4건·선거운동 관계자 2건·일반인 8건·기타 1건은 경고조치했다. 경찰도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선관위의 고발 및 수사의뢰 건을 합쳐 이날까지 도내에서 34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 관련자 49명을 수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중 1명(1건)을 구속하고, 2명(1건)을 불구속 입건했다. 11명(8건)에 대해서는 뚜렷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현재 24명(35건)에 대해 내사 또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거와 관련 유형별 위반 혐의는 기부행위가 21명(9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유포 등 7명(7건), 선거운동방법 위반 18명(15건), 기타 3명(3건)으로 집계됐다. 기타 선거법 위반 혐의는 벽보훼손 2명(2건), 투표용지 촬영 1명(1건)으로 확인됐다. 검찰도 선거 기간에 여론조사를 왜곡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결과에 따라 엄청난 파장이 예상돼 주목된다. 청주지검은 최근 청주권 후보자 지지도 순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여론조사 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 이 업체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청주의 한 인터넷매체 대표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께 B씨로부터 의뢰받은 청주의 한 선거구 여론조사를 수행하면서 조사 대상을 전 계층이 아닌 특정계층으로 제한, 지지율 순위가 바뀌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 사항을 일부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총선 예비후보 C씨에게 조작된 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홍보기사를 써주겠다며 12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또 다른 인터넷매체 대표 C씨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수사가 주목되는 점은 결과에 따라 청주권 중요선거구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총선과 함께 치러진 진천군수 재보궐선거도 사정기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진천군수 재선거 후보자를 상대로 호별방문 금지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군수 후보자 2명이 각각 선거원동을 동원해 진천군청 실·과를 돌며 선거운동을 했다는 첩보가 입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일정은 마무리됐지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제보·신고 및 수사기관의 수사로 선거사범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사전투표와 달리 13일 본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내 투표소'에서 해야 한다"며 "투표시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전에 지정된 '내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인터넷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정당·후보자에 관한 선거정보는 각 가정에 발송한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비례대표선거와 지역구 선거 2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기표 후, 하나의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이런 가운데 충북선관위는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거나,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단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하고 이를 SNS·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인 13일은 국민 모두가 하나되는 축제와 화합의 날이 되어야 한다"며 "각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자질 등을 꼼꼼히 따져 보고 비교한 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투표 결과는 밤 10시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초접전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청주권 일부 선거구의 경우 밤 11시께 승패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시의회의 후반기 원구성에 후보등록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결국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6일 국민의힘 김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심사한 뒤 부결시켰다. 당초 운영위 10명의 위원 중 5명이 이 개정안에 공동서명해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높았지만 최종적으로 진행한 표결에서 반대표가 과반을 넘어섰다. 결국 이 개정안은 상임위의 문 턱을 넘지 못했지만 본회의에서 재차 다뤄질 여지도 있다.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더라도 지방자치법 81조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1인 13명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직접 안건을 상정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개정안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 의원만해도 18명에 달해 가능성도 높다. 당초엔 19명이 공동 발의를 했지만 국민의힘 이상조 의원이 찬성표를 거둬들이면서 18명이 공동 발의하게 됐다. 다음달 2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다시 도마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원이 제안한 후보등록제 방식은 후보등록과 정견발표, 본회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충주에서 망치로 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차주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주경찰서는 A(58)씨를 특수재물손괴·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6시 10분께 충주시 신니면 문숭리 한 노상에서 주차된 차량을 망치로 내려쳐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이를 제지하려는 차주 B(59)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A씨가 지니고 있던 망치를 압수하고 응급 입원 조치했다. 다행히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차량도 별다른 이유 없이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간 청주페이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충전 한도금액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센티브는 7%로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에 따라 50만원 충전 시 최대 3만5천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시는 이를 위해 22억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4월 13억원의 인센티브 예산과 비교하면 9억원 증가된 금액이다. 이봉수 청주시 경제정책과장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청주페이 인센티브 지급 확대가 지역 경제에 단비가 돼 줄 것"이라며 "5월 가정의 달, 가족 간에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작은 선물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청주페이 인센티브 지급방식을 후불형(캐시백)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충전된 금액을 사용하면 결제 후 인센티브가 적립되는 방식이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