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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포상금' 지급 대상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검찰, 당비대납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천신청자와 공모 혐의
선관위, "신고자 위축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 등 언론취재 못마땅

  • 웹출고시간2016.06.19 19:20:09
  • 최종수정2016.06.21 19:48:32
[충북일보] 속보=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에게 거액의 선거포상금을 지급키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는 본보보도와 관련, 문제의 피의자가 최근 구속 기소됐다.<5월23일자 1면>

사정이 이런데도 도선관위는 "신고포상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는 애매모호한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청주지검은 도선관위가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신청자인 A(전 청주대 교수)씨의 당비대납 사건을 신고한 B(62)씨를 이 사건의 주요 공모자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기소했다.

B씨와 함께 청주시 전 서기관 출신 C(65)씨도 이 사건의 주요 공모자로 포함돼 구속 기소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이들과 공모해 1천300명의 책임당원을 모집한 뒤 지난해 5월부터 6개월간 1이낭 3만원씩 당비를 대신 납부한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공천심사위원회 결과에서 낙천했다.

B·C씨는 같은 해 5월께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A씨의 사무실에서 활동비 명목으로 400만원과 11월15일 당비보전금과 활동비 명목으로 모두 5천820만원을 A씨로부터 수수한 혐의다.

이들은 또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D씨 등 6명에게 당원모집을 부탁하면서 당비보전금과 활동비 명목으로 A씨로부터 받은 3천17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제는 이상하게도 이 사건이 B씨의 신고를 받은 도선관위의 조사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B씨가 도선관위에 이 일을 신고하게 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B씨가 A씨로부터 약속받은 돈을 받지 못해서다. 도선관위 조사를 눈치 챈 B씨가 자신의 죄를 탕감받기 위해 신고한 것이다'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B씨가 순수 신고자로 둔갑해 혈세로 조성된 신고포삼금 2천500만원을 받게 됐다는 점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B씨에게) 결정된 신고포상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더 이상의 얘기는 해 줄 수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 한 뒤 "이와 관련된 보도로 앞으로 제보(신고)자들이 위축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라는 등의 언론보도에 못마땅한 눈치였다.

도선관위는 지난달 17일 "4·13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공천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당원을 모집하고자 입당원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당비납부 자금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한 비례대표 공천신청자를 고발한 사건의 신고자에게 2천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지역 언론사에 배포했을 당시에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에게 "신고포상금은 검찰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라는 등의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등 무엇인가 감추려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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