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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4.14 17:12:36
  • 최종수정2016.04.14 17:12:36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4·13총선 이후 당선 혹은 낙선에 대한 답례 명목의 금품·향응 제공이 금지된다고 14일 밝혔다.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못한데 대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를 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해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로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14~26일)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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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