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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5.05 09:35:21
  • 최종수정2017.05.05 10:42:34
[충북일보]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셜네트워크(SNS)를 이용해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김정문 제천시의회 의장을 4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발했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 2건을 지난 4월 중순과 이달 초순각 1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SNS에 공유·게시해 회원 및 친구 총 4천61명에게 배포한 혐의가 있다.

김 의장은 충북선관위 조사에서 '게시된 글의 사실 여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충북선관위는 과학적 수사기법인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을 활용해 김 의장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초순과 3월 중순에 이미 지인으로부터 같은 글을 전송받아 확인한 사실을 파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SNS를 통한 허위사실공표와 같은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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