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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제천 장애인거주시설 간부 A씨 고발

입소자 동의없이 거소투표신고서 허위 작성·제출 혐의

  • 웹출고시간2017.04.24 18:03:22
  • 최종수정2017.04.24 18:03:22
[충북일보]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제천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간부 A씨가 거소투표신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시설입소자 14명에게 거소투표신고에 대한 사전안내 또는 동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가지고 있던 개인별 자료를 이용, 신고서를 작성하고 도장도 직접 날인하는 등 허위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제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선상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 선관위는 제천시 선관위를 통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거소투표신고를 한 입소자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사전투표소나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신고를 신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하는 행위는 선거절차의 신뢰성을 해할 우려가 높아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며 거소투표신고 대상자가 생활하고 있는 기관·시설 관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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