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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양곡법·세월호특별법 본회의부의건 단독 처리

  • 웹출고시간2024.04.18 16:13:42
  • 최종수정2024.04.18 16:13:42
[충북일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이 18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세월호참사 특별법 개정안 등 5건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단독 의결 처리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등 농업민생 4법 등을 표결했다.

이와 함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도 처리했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은 본회의 직회부 안건은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표결 참여가 필요한데, 현재 농해수위 소속 의원은 19명으로 민주당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합치면 12명으로 표결 요건을 충족한다.

결과는 참석 의원 12명 만장일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 최초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야권은 거부권에 이어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도 부결되자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새로운 개정안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상정 안건들은 지난 2월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60일이 경과됐음에도 심사를 마치지 않았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는 심사대상법률안의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이의없는 경우 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되면 연간 2조5천900억 원가량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두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현재의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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