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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14일부터 성희롱 특별 신고기간도 운영

  • 웹출고시간2024.03.14 14:11:04
  • 최종수정2024.03.14 14:11:04
[충북일보] 세종시가 14일 시청 대강당에서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해 실국장, 과장, 팀장 등 관리직 공무원, 6급 이하 직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고위직 공무원, 6급 이하로 나눠 총 2회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관리직 공직자들의 인식개선을 강조하기 위해 그동안 고위직 공무원 교육대상자를 4급 이상으로 정했던 것과 달리 이번 교육에서는 5급 공무원까지 교육대상에 포함했다.

시는 이번 교육과 함께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마련하고 14일부터 7일간 성희롱·성폭력 특별 신고기간 운영에 들어갔다.

특별 신고기간에 접수된 사건은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해 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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