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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불법운영 학원·교습소 지도

교습비 초과징수·반환관리 등 점검
무자격 강사채용 등 예방 집중

  • 웹출고시간2024.02.20 13:13:16
  • 최종수정2024.02.20 13:13:16
[충북일보] 세종시교육청이 신학기를 맞아 이달부터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불법행위 예방 차원의 지도·점검에 나선다.

교육청은 20일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소 등 700곳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설립 2년 차 이내 학원·교습소 200곳을 대상으로 사전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실태 점검과 사전지도는 건전한 학원문화 조성과 교습비의 과도한 인상, 사교육시장의 불법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운영실태 우선 점검대상은 최근 3년 이상 점검실적이 없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다.

점검항목은 교습비 초과징수·반환 관리, 무자격 강사 채용, 강사·직원 등의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여부, 장부비치와 관리,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사항 등이다.

학원 등 운영자에게는 자가진단 점검표, 준수사항,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사전에 안내해 점검일 이전에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학원장 11명으로 구성된 '학원자율관리위원회'와 협업해 사전지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지도에서는 학원운영 관계법, 각종 위반사례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학원이 개원 초기부터 적법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학원운영 전반에 대한 편법·불법 운영사실이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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