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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4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

군비 4천만 원 확보…20동 철거

  • 웹출고시간2024.02.19 14:26:25
  • 최종수정2024.02.19 14:26:30
[충북일보] 괴산군이 올해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해보다 2천만 원 늘어난 4천만 원의 자체 재원을 확보해 20동의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빈집 1동당 2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아 재해발생과 범죄우려가 있고 마을 경관을 저해하는 군내 농어촌주택이다.

이 가운데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은 괴산군청 환경과(043-830-3626)의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처리가 가능하다.

빈집 정비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신청 해야 하지만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과세자료, 빈집소유자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사람은 위임장을 청부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건축물 구조, 노후정도, 주변환경 저해정도, 빈집 경과년수 등 각 항목별로 평가해 점수의 합이 높은 신청자부터 šœ서대로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 "지역에 방치된 빈집 정비로 유해환경을 제거하고, 농촌 경관을 개선해 살기 좋은 농촌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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