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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軍 소음 피해지역 실태조사 나선다

비행장·사격장 주변 8곳 軍

  • 웹출고시간2024.02.18 17:40:35
  • 최종수정2024.02.18 17:40:35
[충북일보]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으로 피해를 본 주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충북도가 소음·진동 피해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정부가 지급하는 보상금 외에 지원할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만큼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안정 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18일 도에 따르면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인근지역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할 외부 전문기관 선정에 착수했다.

도는 업체 선정이 마무리되면 다음 달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이며 내년 9월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은 모두 8곳이다. 군용 비행장은 청주 2곳, 충주와 음성 각 1곳이다. 군 사격장은 증평 2곳, 충주와 진천 각 1곳이다.

용역을 맡은 업체는 1년 1개월 정도 군용 비행장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다. 비행장과 사격장의 입지 여건과 규제, 훈련 현황 등이다. 주변 지역 인구와 가구 수, 주민 직업, 면적 등도 확인한다.

비행장·사격장 주변 지역의 주민 피해를 조사한다. 주민 의견을 직접 듣거나 세미나,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조사도 병행한다.

중점적으로 살펴볼 피해 유형은 소음·진동, 안전사고, 환경·건강·경제 피해 등이다. 이 중 소음·진동 피해는 측정 지점을 선정한 뒤 조사·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측정 지점 1곳에서는 최소 5곳 이상을 조사하고 측정은 최소 2회 이상 해야 한다.

용역 업체는 이 같은 조사가 완료되면 결과를 토대로 5개월 동안 분석을 통해 종합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사격장 등의 주변 지역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이를 정부에 제도 개선 사항으로 제안하거나 건의할 방침이다.

연구용역 추진은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소음·진동 피해로 제기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국방부에서 주민 보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뒤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향후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군 비행장 주변 지역의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행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정치권은 군용 비행장 등의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국방부는 2019년 11월 제정된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금은 전액 국비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이 법률 개정에 나섰다. 최근 군 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민간 공항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음 피해를 입는 지역에 방음·냉방시설 설치와 냉방시설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개정 법률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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