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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첫 인사청문회 성사여부 주목

세종문화관광재단 대표 선임절차 진행
시의회 관련조례 제정해 압박수위 높여
시장 임원추천위·인사청문 중 선택가능

  • 웹출고시간2024.02.05 10:49:07
  • 최종수정2024.02.05 10:49:07

이순열(오른쪽) 세종시의장이 지난달 31일 여주시 세종문화관광재단 이순열 이사장과 환담하고 있다.

ⓒ 세종시의회
[충북일보] 세종시의회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어 그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제정한 인사청문회 조례 첫 대상자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를 지목하고 세종시장의 인사청문 요청을 압박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법(47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면서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장인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켰다.

문제는 지방자치법 47조의2가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시장이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 중 하나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이 인사청문을 시의회에 요청하지 않거나 시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해 시장에게 보내더라도 시장이 이를 거부하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

또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방공기업의 장을 임명할 때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됐지만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세종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여론형성을 통해 세종시장의 인사청문 요청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실제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지난달 31일 여주시 세종문화관광재단을 방문해 '이순열' 이사장과 환담했다.

세종시의회는 이 의장의 이번 행보에 대해 세종시가 주관한 각종 축제의 기획력과 연출·진행 전반에 걸쳐 드러난 문제점을 짚어보고 전문가 의견을 통해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기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염두에 두고 선임절차가 진행 중인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질과 역량이 무엇인지 조언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도 지난 1일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선임 관련 성명서를 통해 "세종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지난달 5~19일 재단누리집 공고를 통해 오는 19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종률 대표이사의 후임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공모결과 모두 16명이 지원했다.

세종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선임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된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세종시장 추천 2명, 세종시의회 추천 3명, 재단이사회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세종시장이 이미 인사청문회가 아닌 임원추천위원회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세종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응모자 16명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해 6명을 가려낸데 이어 지난달 31일 이들을 대상으로 발표평가와 면접심사까지 마쳤다.

세종문화관광재단은 복수의 최종 합격자를 뽑아 오는 15일 이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세종시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세종시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도 이 가운데 1명을 세종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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