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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충북기업진흥원, 오는 23일까지 모집

  • 웹출고시간2024.02.05 10:25:47
  • 최종수정2024.02.05 10:25:47
[충북일보] 충북기업진흥원은 지역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만들기 위해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중 사업주 또는 법인 명의로 도내 소재 기숙사를 월세 계약·임차한 경우로, 신청 인원의 20% 이상이 신규채용자(공고일 기준 6개월 미만 입사자)여야 한다.

진흥원은 기업별 10명 이내,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 원, 최대 6개월까지 임차 비용의 8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중소·중견기업 총 106개 기업, 334명의 근로자가 지원받았다.

신청 접수는 오는 23일 오후 4시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누리집(cba.ne.kr), 충북일자리지원센터 공식 블로그(blog.naver.com/cbjob23)를 통해 확인하거나 진흥원 일자리지원부(☏043-230-970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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