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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법 정당 현수막 집중 정비

2월까지 설치기준 준수여부 점검

  • 웹출고시간2024.01.30 14:30:12
  • 최종수정2024.01.30 14:30:12
[충북일보] 세종시가 2월까지 불법 정당 현수막 집중 정비에 나선다.

세종시에 따르면 옥외공고물법 개정으로 지난 12일부터 읍·면·동별 정당 현수막 설치는 2개로 제한된다.

현행 옥외공고물법은 이와 함께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의 경우 높이 2.5m 이상 설치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등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정당 현수막 크기는 10㎡ 이내로 제한된다. 정당은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5㎝ 이상 크기의 글자로 표시해야 하고, 게시기간이 지나면 신속하게 자진 철거해야 한다.

세종시는 2월까지 매주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의 날'에 정당 현수막 설치기준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설치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 자진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에서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정당 현수막 설치 요령을 정당과 옥외광고업체에 홍보해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과 정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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