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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억 충주시의원 "충주 이·통장 추천제 주민자치 훼손"

읍면동장 임명권도 폐지해야

  • 웹출고시간2024.01.30 14:15:53
  • 최종수정2024.01.30 14:15:53

홍성억 충주시의원이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마을 대동계 이·통장 추천제는 대동계원이 아닌 주민 참정권을 제한하고 주민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이·통장 선출 제도라는 충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충주시의회 홍성억 의원은 30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보완을 통해 한 마을 주민들이 이·통장 선임 때문에 반목하고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 해당 규칙을 개정하면서 마을총회나 대동계의 추천을 받은 자를 추가했다.

이·통장 자격을 주민의 추천을 받은 자에서 마을 총회나 대동계의 추천을 받은 자까지 확대했다.

대동계는 마을의 공동 이익 추구를 위해 조직된 자생적 기능 집단이다.

하지만 새로 전입한 세대는 대동계 가입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대동계원과 계원이 아닌 주민 사이의 분쟁도 갈수록 늘고 있다.

홍 의원은 "몇몇 마을에서는 대동계원이 아닌 주민들에게 이·통장 투표권을 주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동계원의 추천으로 이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대동계장이지 마을을 대표하는 이·통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통장 선출에 대동계 추천 방식을 포함하고 있는 도내 시·군은 충주시와 제천시 뿐이다.

청주시와 8개 군은 마을총회나 주민투표를 통해 이·통장을 선출하고 있다.

충주 350개 마을 이·통장 중 대동계 추천으로 임명된 이·통장은 75명이다.

홍 의원은 "주민이 선출한 이·통장은 자동으로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라면서 "읍·면·동장이 이·통장을 임명하도록 한 현 규정을 '읍·면·동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라고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충주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이·통장이 임명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통장은 행정구역별 일선 행정업무의 보조 및 지역과의 가교역할을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면동장이 임명한다"며 "충주시의 경우 이·통장 선출시 주민의 추천 또는 마을총회, 대동계 등의 다양한 추천 방식을 규정해 공고를 거친 후 이·통장을 임명한다"고 반박했다.

또 "마을총회, 대동계에서의 선출에 따른 선거인은 충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로 해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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