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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1.24 15:47:43
  • 최종수정2024.01.24 15:47:43
[충북일보] 남의 신용카드로 교통비를 2천여 회 결제하고 다닌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사기·여신전문금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13일부터 2019년 6월 23일까지 증평군 증평읍 한 마트에서 주운 신용카드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습득한 카드를 경찰서 등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교통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기간 그가 해당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221만 2천 원, 사용횟수는 무려 2천626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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