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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3만4천810원으로 인상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8천 원 이하 기준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천cc 이상 기준 폐지

  • 웹출고시간2024.01.23 16:51:41
  • 최종수정2024.01.23 16:51:41
[충북일보] 기초연금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3만4천810원으로 전년 대비 1만1천630원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한 것으로 단독가구는 월 최대 33만4천810원, 부부가구는 53만5천680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동청주지사는 2024년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8천 원이라고 23일 밝혔다.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17만6천 원 인상됐다.

이를 통해 단독가구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배기량 3천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천cc 이상 기준은 폐지된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천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하는 수급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소득 공제액도 상향조정됐다.

2024년도 인상된 최저임금(9천8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은 110만 원(2023년 108만 원)으로 인상됐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

올해 신규 신청 대상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9년생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희망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는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정태 국민연금공단 동청주지사장은 "2024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의 월 최대 연금액이 33만4천810원(부부가구 53만5천680원)으로 인상돼 노후생활의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단도 어르신들이 한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으시며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안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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