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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0.18 17:29:50
  • 최종수정2023.10.18 17:29:50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이 기존 4곳에서 8곳으로 확대된다.

도의회는 18일 4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에는 인사청문 대상의 직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

도의회는 그동안 충북도와 협약에 따라 충북개발공사 사장, 충북연구원장, 청주의료원장,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4곳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법적 근거가 없이 추진했던 인사청문회여서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조례 제정으로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충북도기업진흥원장,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을 추가한 8개 기관에 대해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김호경 의회운영위원장은 "충북도 출자·출연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을 통해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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