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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매포읍, 공익직접지불제 농업인 교육

신청 농업인 160명 중 120명 대상 교육 마무리

  • 웹출고시간2023.09.03 13:43:45
  • 최종수정2023.09.03 13:43:45

단양군 매포읍이 지역 농업인 120명을 대상으로 공익지불제 의무교육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단양군 매포읍이 최근 공익직접지불제를 신청한 농업인 160명 중 120명을 대상으로 공익지불제 의무교육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매포읍 농업인 대상자 370여 명 중 330여 명이 이수해 90% 교육 이수율을 달성했다.

공익직접지불제는 지속적인 농업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농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공익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법률에 따라 매년 2시간 농업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수료하지 않는 경우 지불금 총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된다.

이번 교육은 올해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 중 온라인 또는 모바일 교육 수강이 어려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매포읍사무소에서 신청받아 대면 교육으로 했으며 이 교육에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의 역할,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과 공익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공익지불금 지급 관련 농업인의 준수사항, 그 밖의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다뤘다.

오유진 읍장은 "거동이 불편한 농업인이나 개인 사정으로 대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농업인 40여 명을 위해 별도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방문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 미이수로 인한 감액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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