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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치 않은' 청주 암모니아 누출사고

지난해 10월 청주 가스제조·공급업체 화학물질 사고
최초조사 누출량 10kg, 국과수 감식결과 1.93t 누출
부정확한 정보 제공에 따른 제재 방법 없어

  • 웹출고시간2016.03.07 19:59:53
  • 최종수정2016.03.07 22:46:15
[충북일보=청주]청주 오창산업단지 한 가스제조·공급 업체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누출사고와 관련, 경찰조사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암모니아 누출량을 두고 최초 조사결과와 경찰 조사결과가 200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는 등 여전히 석연치 않은 점이 남아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암모니아 누출 업체 대표 A(59)씨 등 모두 3명을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지난 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25일 오후 5시57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스제조공장에서 암모니아 누출 사고와 관련해 시설점검·관리과 사고 현장 안전조치 등을 소홀히 한 혐의다.

문제는 암모니아 누출량이다.
충북소방당국은 지난해 10월27일 사고 당시 업체 암모니아 저장탱크(20t)에 저장돼 있던 암모니아 5t 중 10㎏이 기체상태로 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 '화학안전정보공유센터'에 최초 조사를 바탕으로 공개된 화학사고 자료에도 '20t 저장탱크 중 약 5t 저장되어있던 암모니아수(98%) 저장탱크에서 플로우미터(유량계) 파손으로 약 10kg 유출된 사고'라고 작성됐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당시 암모니아 1.93t이 누출됐다고 밝혔고, 가스안전공사는 1.37t이 누출됐다고 밝혔다.

최초 누출 추정량과는 적게는 137배, 많게는 200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는 양이다.

그렇다면 최초 누출량과 조사결과가 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안전원 등에 따르면 최초 알려진 누출량 10㎏은 현장 출동 소방당국이 초동조처 단계에서 현장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화학물질 사고 특히 누출되면 기체상태로 날아가 버리는 물질이 누출되면 현장 증언이나 눈에 보이는 상황에만 의존해 누출량을 추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 최초 조사와 최종 조사결과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업체에서 누출량을 축소,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최초 신고 당시 업체에서 사고 축소를 위해 누출량을 허위로 밝혔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누출량에 따라 주변 영향 결과 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고 당일 암모니아 가스에 노출된 시민 1명과 인근 업체 근로자 등 모두 43명이 구토 증세 등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초동조사 과정에서의 누출량 등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장치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안전원 관계자는 "누출량보다 주변 농도가 중요하지만 누출량에 따라서도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며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업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방재작업 등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축소·허위 신고 문제의 위험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측정된 농도 등을 토대로 확산영향 평가 등을 하고 있다"며 "축소·허위 보고 문제 등에 대해서는 대책을 고민하고 있으며 법적 장치 마련 등은 환경부 등 상위 기관에서 논의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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