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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산단 암모니아 누출 '유량기 파손 탓'

국립과학수사연구 정밀감식 결과 통보
경찰, 관리·감독 소홀 등 본격 수사 착수
환경청, 신고 의무 위반 조사 마무리 단계

  • 웹출고시간2015.11.30 19:05:51
  • 최종수정2015.11.30 19:06:07
[충북일보] 속보=지난달 청주 오창산업단지 한 가스 제조·공급 업체 A사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누출사고 원인은 '유량기 파손에 의한 누출'로 확인됐다.<4일자 3면>
30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누출사고는 '유량기에 틈이 생겨 누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식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국과수 감식결과 등을 토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약 관련자 사법처리가 이뤄진다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까지 업체 상무 S(45)씨와 현장 관계자 등 모두 11명을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와 함께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 사고 경위와 관련해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스안전공사에 요청한 자료 등이 이번 주 내에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의 진술조사와 관련 자료, 국과수 감식결과 등을 토대로 관리·감독 책임자 등 관련자의 과실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누출사고와 관련해 금강환경유역청은 조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환경유역청은 사고 발생 후 46분이 지나 업체의 신고가 접수된 것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벌여왔다.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 '화학 사고 발생신고 등'에 따르면 화학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15분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환경유역청 관계자는 "사고 직후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관련 책임자에게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5일 오후 5시57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과학산업단지 한 가스 제조·공급 업체에서 암모니아 10㎏이 기체 상태로 누출됐다.

업체는 자체 수습을 시도했지만 상황이 악화하자 사고 발생 46분이 지난 오후 6시11분께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이 사고로 사고업체 인근 3개 업체 직원 38명과 주민 1명 등 모두 39명(청주시 추산)이 눈 따가움·메스꺼움 등으로 병원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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