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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산단 암모니아 누출 '석연찮은 초동대처'

누출 사실 인지하고 30여분 지나서야 소방당국에 신고
인접 아파트에도 알리지 않아… '지게차 사망사고' 닮은 꼴

  • 웹출고시간2015.10.28 19:06:10
  • 최종수정2015.10.28 21:32:53
[충북일보] 속보=최근 청주 오창산업단지 한 가스 제조·공급 업체 A사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누출 사고와 관련해 초동대처 등 석연치 않은 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28일자 3면>

지난 25일 오후 5시57분께(소방당국 신고시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오창산업단지 한 가스 제조·공급 업체에서 암모니아 10㎏이 기체 상태로 누출돼 소방당국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 박태성기자
이 업체는 사고 당일 암모니아 누출 사실을 인지하고 30여분이 지나서야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오창산단에 있는 A사는 지난 25일 오후 5시25분께 암모니아 누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방당국에 최초 신고접수 시점은 32분이 지난 오후 5시57분께다.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에 따르면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A사는 인접한 업체나 아파트 단지 등에 곧바로 사고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사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인근 업체 근로자 등이 암모니아 가스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이러한 모습은 지난 7월께 발생한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와 묘하게 닮아있다.

산업재해를 숨기기 위해 사고 은폐 시도가 있었던 지게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암모니아 누출을 자체수습해 사고를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신고하는 것과 일정 시간이 지나 신고하는 것은 인명피해 등 사고 결과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사고 업체 관계자는 "누출 사실을 확인하고 자체 수습하려 했지만 상황이 커져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업체는 사고 당일 업체 내 모두 26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공장 일부도 가동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체 내에서 누출 사고로 인해 병원을 찾는 등의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암모니아 누출로 인근 업체 근로자 등 모두 39명(청주시 추산)이 병원진료를 받았는데 정작 해당 업체에서는 단 한 명도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고 업체 밖 업체에서 환자가 다수 발생했다면 상당히 심각한 누출상황 아니었겠느냐"며 '그런데 해당 업체에서 환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누출된 암모니아 탱크 주변에서 상황을 수습하던 근로자 위주로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업체 내 있던 근로자 전체를 확인했는지 등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환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를 담당하고 있는 청주청원경찰서는 28일 사고 당시 근무 중이던 업체 관계자 2명을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2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감식이 있을 것"이라며 "사고 경위와 원인은 물론 부상자 수 등 추가적인 피해 여부를 계속해서 확인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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