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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암모니아 누출사고 업체 대표 등 3명 입건

경찰, 유량계 파손으로 암모니아 1.93t 누출 결론

  • 웹출고시간2016.03.03 17:55:20
  • 최종수정2016.03.03 19:36:20
[충북일보] 속보=청주 오창산업단지 한 가스제조·공급 업체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누출사고 관련, 경찰이 업체대표 등 3명을 입건했다.<2015년 12월1일자 3면>

청주청원경찰서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암모니아 가스를 누출시킨 업체 대표 A(59)씨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업체 제조상무 B(45)씨와 환경안전팀장 C(51)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25일 오후 5시57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스제조공장에서 암모니아 누출 사고와 관련해 사고 현장 안전조치와 시설점검·관리 등을 소홀히 한 혐의다.

이 사고로 암모니아 1.93t이 기체상태로 누출됐고 가스에 노출된 시민 1명과 인근 업체 근로자 등 모두 43명이 구토 증세 등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 등 업체 관계자 조사와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안전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관련자 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가스안전공사의 현장 감식 결과 유량계에 틈이 생겨 암모니아가 누출된 것으로 결론났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사고 전까지 유량계 파손 사실을 몰랐다"며 "암모니아 누출 당시 자체 수습을 해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아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비상벨이나 비상살수기 등 사고대비 시설물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건을 마무리 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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