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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산단 암모니아 누출' 관계기관 전방위 조사

금강유역환경청 '즉시 신고 미이행' 초점·조사
경찰, 참고인 조사·노동부 "세밀하게 감독할 것"

  • 웹출고시간2015.11.03 20:02:48
  • 최종수정2015.11.03 20:51:10
[충북일보] 속보=청주 오창산업단지 한 가스 제조·공급 업체 A사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누출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들이 전방위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10월28일자 1면>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사고에서 A사의 '늦장신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달 25일 오후 5시25분께(업체 인지시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A사에서 보관 중이던 액화 암모니아 10㎏이 기체 상태로 누출됐다.

이 사고로 인근 업체 근로자 등 39명(청주시 추산)이 눈따가움·호흡곤란·메스꺼움 등을 호소해 병원을 찾았다.

취재결과 사고 당일 A사가 암모니아 누출을 인지한 시간은 오후 5시25분께인데 업체 자체 신고한 시간은 사고 발생 46분이 지난 오후 6시11분께다.

소방당국에 최초 신고가 접수된 시점은 사고 발생 32분 뒤인 오후 5시57분께지만 이 신고는 업체 인근을 지나던 한 주민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에 따르면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15분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A사의 경우 사고 직후 법이 정한 즉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경청은 관련 조사가 끝나면 A사를 청내 수사과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청 관계자는 "액화 암모니아를 취급할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지자체와 가스안전공사 주무관청이며 환경청에서는 사고 자체에만 대응하게 된다"며 "인명·환경피해 등 드러날 경우 추가 조처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는 즉시 신고 규정을 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체에서 즉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한 상태"라며 "자세한 내용은 조사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경찰 조사결과 등을 고려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암모니아 누출 사고와 관련해 전반적인 내용을 살피고 있다.

지난주 업체 상무 S(45)씨 등을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경찰은 업무 관계자 등을 차례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사고 경위와 사고가 난 암모니아 탱크 점검·조작·결함여부 등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관련자 사법처리가 이뤄진다면 '업무상과시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사고와 관련해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와 가스안전공사 조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도 사고 업체에 대한 감독을 벌일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업체에 사고 암모니아 탱크 등 부분 작업중지를 명령한 상태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이번 주 화학물질 취급 업체들에 대한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물질안전보건자료) 정기감독'이 예정돼 있다"며 "예정돼있던 감독이지만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한 만큼 해당 업체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필 것"이라고 전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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