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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0.27 18:49:38
  • 최종수정2015.10.27 18:49:38
[충북일보] 지난 25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오창산업단지 한 가스 제조·공급 업체에서 암모니아 10㎏이 기체 상태로 누출됐다. 이 사고로 엊그제 오전까지 인근 3개 업체 직원들이 눈 따가움과 속 메스꺼움 등으로 병원을 찾았다.

사고도 사고지만 공장 측의 대응이 문제로 드러났다. 공장 측은 사고발생 한참 후까지 인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나도록 사고 업체에서 병원을 찾은 주민 수조차 파악하지 못한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이 업체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에는 8천여 가구(8단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있다. 하지만 공장 측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을 확보하지 않았다. 이날도 아파트엔 사고 발생 2~3시간이 지난 뒤 알려지거나 아예 전파되지 않았다.

청주에서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는 최근까지 계속됐다. 가장 최근 사례를 들면 지난 9월4일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옥산산업단지 내 엘지(LG)하우시스 옥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3월에도 이 산단 반도체 필름공장에서 폐염산수용액 가스가 누출됐다.

그러나 매번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화학물질사고는 발생 상황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구분된다. 지난 25일 사고 상황은 '관심' 수준이라고 한다. 물론 올해부터 관련 업무가 환경청으로 넘어갔다. 지자체에서 화학물질 취급 업체 등을 관리·감독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그러나 우해화학물질 유통 및 취급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사고도 계속되고 있다. 취급시설의 노후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관리자들의 낮은 안전관리 의식도 문제다.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는 초동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속적인 합동훈련이 필요하다.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는 말이 있다. 알고 지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청, 경찰 및 소방 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유관기관의 연락처 명기는 필수다.

비상연락망은 누구나 보기 쉽게 게시돼야 한다. 그래야 유사시 사고가 발생하면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를 할 수 있다. 평소 유관기관 및 인근 업체와의 소통도 아주 중요하다. 화학물질 및 대응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사고예방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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