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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교육공동체헌장' 제정 착수

첫 공청회… 효과면에서는 '기대반 우려반'

  • 웹출고시간2015.10.26 19:31:47
  • 최종수정2015.10.26 19:31:47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교육 3주체(학생·교사·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교육공동체권리헌장'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으나 효과면에서는 긍정과 부정이 엇갈린다.

이는 전체 교육주체가 제정 작업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법적효력이 없는 '선언'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은 26일 사랑관에서 '교육공동체권리헌장 제정을 위한 제1차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교육 3주체 대표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11월에 2차 공청회를 열어 권리헌장에 담을 내용을 수렴한 후 토론회와 도의회 심의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5월에 권리헌장을 공표키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수광(경기도교육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학교를 공부하는 곳에서 삶을 익히는 곳으로, 학생을 공부해야 하는 존재에서 자기 삶을 사는 존재로, 교사를 가르치는 자에서 좋은 삶의 비전을 나누는 조력자로, 학부모를 동원·계몽의 대상에서 학교의 공동주인으로 종전의 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게 헌장 제정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을석(청원초) 교사는 "상대적 약자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충분히 헌장에 담아야 한다"면서 "교원사회는 학생인권을 존중해야 교권도 동시에 신장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교권 보호조항을 헌장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에 속하기 때문에 지역별 헌장에 담는 건 무의미하고 실효성도 없을 거란 지적도 제기됐다.

또 법적효력을 갖지 못하는 헌장의 한계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도교육청 소속 정상의 변호사는 "권리헌장은 조례처럼 법적효력을 갖는 게 아니라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헌장에)넣는 건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행정직 공무원 등 교직원도 헌장의 대상 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 변호사는 "현행 법체계가 '학생교육'에 관한 직무와 권한을 교원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행정공무원까지 포함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김용(청주교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학생인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점, 법적효력 없는 헌장이 자칫 선언적 형식에 그칠 것이란 점 등이 우려지만 헌장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교육주체가 목소리를 내고, 이견을 좁히고,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와 충북교육연대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를 만들겠다던 김병우 교육감이 헌장으로 후퇴한 것은 명백한 선거공약을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헌장 제정 작업을 중단하고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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