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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공동체헌장 찬반대립 '격화'

교사협, 시위하며 반대 목소리
"의회 당리당략 떠나 저지해야"
도교육청, 31일 최종안 선포

  • 웹출고시간2016.05.12 18:56:09
  • 최종수정2016.05.12 18:56:24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12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충북교육공동체헌장 제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충북교육공동체헌장을 둘러싸고 찬반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헌장 제정에 반대하는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교사협)는 12일 청주시청서 육거리종합시장까지 거리시위를 하며 선전전을 벌였다.

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 등 8개 학부모단체로 구성된 충북교사협 회원 100여 명은 "프랑스 '68혁명식' 학생권리개념에 반대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들은 충북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헌장의 내용과 헌장의 제정과정에 문제점이 많다는 걸 인식하라"면서 "헌장제정작업을 저지하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간청했다.

헌장제정에 앞서 공개토론회(25일)를 열자고 제안한 교사협은 "도교육청이 아무런 답도 주지 않고 회피한다"면서 "공개토론회에 김병우 교육감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단체의 이런 움직임에 도교육청은 제정작업을 멈출 수도, 멈출 이유도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권리헌장 6차 제정위원회에서 확정한 '충북도 교육공동체헌장' 수정안을 공개했다.

교육3주체(학생·교직원·학부모)의 권리·의무를 담은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의 명칭은 '권리' 두 음절을 빼고 '충북교육공동체헌장'으로 변경했다. 교장단회의에서 나온 '권리만 신장한다는 오해를 부른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처다.

전문 11개 항목, 실천규약 3장 32조, 실천규약 해설, 부록으로 구성된 헌장 초안에서 관계법령·참고자료·학교현장운영방법예시 등을 담은 '부록'은 삭제했다.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무분별한 집회 등을 허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지적했던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권리(7조)'는 '교육적으로 필요한 표현활동 등 보장'으로 고쳤다.

도교육청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후 설명회, 7차 제정위원회 등을 거쳐 이달 31일 최종안을 선포할 계획이다.

헌장제정에 반대하는 교사협은 제목과 몇몇 조항을 일부 수정하거나 삭제한다고 해서 '이념 주입용'이란 본질이 변하는 건 아니라면서 제정반대운동을 계속 벌이기로 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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