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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공동체헌장' 최종안 공개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수정
'학생은 자기 삶을 능동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도 바꿔
31일 각급 학교별 자체 선포식

  • 웹출고시간2016.05.26 16:01:39
  • 최종수정2016.05.26 19:25:17

류재황 충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이 26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충북교육공동체헌장' 최종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충북 교육계를 보혁갈등으로 몰아 넣었던 '충북교육공동체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5일 권리헌장 7차 제정위원회에서 확정한 교육공동체헌장 최종안을 26일 공개했다.

교육공동체헌장을 만든 건 대구교육청에 이어 충북이 전국 17개 시·도 중 두번째다. 헌장은 △전문(11개 항목) △실천규약(3장 32조) △실천규약 해설·적용방향으로 구성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14일 초안 공개시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으로 명명했지만, 지난 5월10일 수정안을 공개하면서 '권리' 두 음절을 뺀 '충북교육공동체헌장'으로 수정했다.

또 '존중과 배려',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최종안이 수정안과 달라진 건 '교육공동체 구성원(교육3주체, 학생·교직원·학부모)은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한다'로 바뀐 점이다.

도교육청은 "조화로운 공동체 문화형성이란 헌장의 지향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은 자기 삶을 능동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은 '학생은 가치있는 삶을 능동적으로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로 수정했다.

이 두가지가 수정안과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진 점이고 나머지는 그대로다.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무분별한 집회 등을 허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지적했던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권리(7조)'는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로 고쳤다.

학생의 사생활 보장과 소지품 검사에 관한 규정(10조)은 '학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개인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로 했다.

교육적 목적 외의 용도로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10조)는 규정과 관련해 적용방향에 '교사가 인정한 교육적 목적 외의 용도로 휴대전화 사용금지'란 내용을 넣었다.

다만, 학생의 동의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는 건 불가능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31일 오전 9시 헌장을 선포할 계획이다. 당초 기획했던 '축제 분위기'의 대규모 선포식은 반대 단체와의 충돌을 우려해 열지 않는다.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충북교육인터넷방송을 통해 선포식을 중계하고, 480여 개 초·중·고교는 중계화면을 보면서 자체행사를 여는 방식이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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