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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초안 공개…보혁갈등 재점화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 16일 제정 반대 집회
도교육청 "교육 3주체 소통·환경 개선 위해 제정

  • 웹출고시간2016.04.14 19:32:09
  • 최종수정2016.04.14 19:32:09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충북도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의 초안을 공개하면서 보혁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도교육청은 14일 교육 3주체(학생·교사·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전문 11개 항목과 실천규약 3장 32개의 조항으로 구성한 권리헌장 초안을 홈페이지(http://www.cbe.go.kr)에 공개했다.

이 권리헌장 실천규약에 따르면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3조),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7조),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 물품 소지·관리에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갖게 된다.
학생 관련 14개 실천규약 가운데 마지막 14조에는 '책임'에 대해서도 기술했다.

학생은 학교 규정 및 학칙을 준수해야 하고(14조 1항), 타인의 교육활동 방해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14조 3항),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켜야(14조 4항) 한다.

도교육청은 이 초안을 토대로 16일 오후 화합관에서 교육 3주체 타운미팅을 열고, 오는 18일부터는 온라인 정책토론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31일 권리헌장을 선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도교육청이 강제성도 없는 '가이드 라인'을 따로 만들어서 학교의 학칙제정에 간섭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학칙제정의 최종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일종의 표준매뉴얼을 만들어 학교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보수성향 단체가 조직적인 '권리헌장 제정 저지'를 예고하고 있어 도내 교육계에서는 '괜한 권리헌장 제정으로 보혁 갈등만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 청주미래연합, 충북학교아버지회연합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동성애를 야기하고 학생 시위를 조장한다'며 16일 타운미팅이 열리는 장소에서 권리헌장 제정 반대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과 제도적인 규범인 '조례'에서 탈피, '선언·문화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해 권리헌장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 3주체가 더 소통하고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이 권리헌장을 제정하면 대구교육청(2012년 5월 제정)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2번째 사례가 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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