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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3.15 19:17:54
  • 최종수정2015.03.15 19:17:54
충북도교육청이 수억원대 지능형 로봇 구매비리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로봇비리사건은 도교육청 소속 간부공무원이 직위를 이용, 특정 업체의 지능형 로봇을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사도록 지시한 후 그 대가를 챙겼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청주 상당경찰서가 4급(서기관) 공무원 A(57)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A씨에게 납품업체를 알선한 브로커 B(56)씨 등 2명과 납품단가를 올려 납품한 업체 대표 C(49)씨, 들러리 입찰을 한 부산의 한 업체대표 D(50)씨 등을 불구속 입건한 것은 지난 9일이었다.

지난해 11월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숙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로봇구매사업의 문제점을 처음 언급했고, 올해 1월 8일엔 경찰이 납품업체를 압수 수색했다.

최근엔 철저하게 '윗선'까지 수사하라고 경찰에 촉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충북교육발전소와 전교조 충북지부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온 직후 일제히 성명을 내 사건의 '실세'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도교육청에 이 사건을 특별감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단체들이 이처럼 요구하고 있음에도 충북도교육청은 공직기강 대책은 물론 이 사건에 대한 공식해명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이는 사건의 발생 시점과 수사결과 발표 시점에 시간적 흐름이 있어서다.

경찰 수사결과를 보면, A씨 등이 사건을 공모하고 실행하던 시기는 2012년 이후였다. 도교육청이 16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지능형 로봇 40대를 사들인 시점과 수량은 2012년 2대, 2013년 9대, 2014년 29대였다. 사업비 16억원 중 적어도 9억원은 업체나 공무원 손에 들어갔다고 보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당시 충북교육의 수장은 이기용 전 교육감이었다.

김 교육감이 이 '9억원대 혈세낭비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거론한다면, 고스란히 현 교육감의 책임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렇다고 '전임 교육감 시절에 벌어진 비리'라고 규정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태도를 보이게된다. 이같은 이유로 김 교육감과 도교육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을 끓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건의 성격상 공식 태도를 보이기 곤란한 점이 있다"며 "조만간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등에 관한 (김 교육감의)공식언급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로부터 이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당한 A씨를 조만간 직위해제 조처하고, 비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환수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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