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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5.03 17:57:29
  • 최종수정2016.05.03 17:57:45
[충북일보=청주] 청주지방법원은 수억원대 로봇구매 비리의혹 사건의 재판에 이기용 전 충북도교육감과 김대성 당시 부교육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건의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지난달 11일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이 전 교육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애초 6일 오후 2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리는 이 전 서기관 속행 공판에 이 전 교육감 등을 출석시켜 신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오는 11일로 연기됐다가 재차 6월3일 오후 2시로 미뤄졌다.

이 전 서기관은 충북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5급)으로 근무하던 2011년 1월~2013년 12월에 '교단 선진화 사업' 명목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1대당 1천600만원인 지능형 로봇을 3천920만원에 사들여 40개 학교에 1대씩 배정토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됐다.

이 전 교육감 재임 시절 도 교육청은 로봇 구매에 약 16억원(40대×약 4천만원)의 예산을 썼다.

경찰과 검찰은 로봇구매 수사당시 이 전 교육감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못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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