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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교육청 로봇 비리 보강수사 마무리

추가 혐의점 밝혀지지 않아

  • 웹출고시간2015.04.23 17:40:52
  • 최종수정2015.04.23 19:51:14
충북도교육청 지능형 로봇 납품 특혜의혹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보강수사가 마무리 됐지만 추가 혐의점은 밝혀지지 않았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이 사건의 보강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재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를 받는 경찰은 로봇을 납품받은 도내 학교 40곳과 지역교육지원청 관계자 5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진술조사를 벌였다.

또 로봇 납품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입건된 업체 2곳 이외에 추가로 1곳을 더 확인해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추가 조사에서도 뒷돈 거래나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혐의점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6일 L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지인인 J(56)씨 등 브로커 2명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일선학교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구매 예산 16억원을 편성했다.

경찰은 L씨는 이후 입찰에 참여한 A 로봇 제조업체가 도내 40개교에 로봇 40대를 납품할 수 있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시중에서 1천600만원에 거래되는 로봇 한 대의 가격도 4천만원으로 부풀려 A로봇 제조업체가 부당 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L씨는 경찰에서 지인의 부탁을 들어준 것일 뿐 윗선이 개입됐거나 뒷돈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또 L씨에게 납품업체를 소개한 뒤 뒷돈을 받아 챙긴 브로커 L(56)씨와 J씨, 납품단가를 부풀린 경기도의 납품업체 상무 P(49)씨, 허위로 입찰에 참여한 부산의 한 업체대표 H(54)씨 등 총 4명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며 지난달 25일 사건을 재지휘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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