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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구매 비위 공무원 '검은돈 거래' 추가 적발

도교육청, 자체감사서 특정업체 진공청소기 구입 정황 포착
일회성 아닌 '조직적 관행' 가능성 높아… 경찰에 고발

  • 웹출고시간2015.07.19 19:35:01
  • 최종수정2015.07.19 19:35:01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지난 3월 '로봇구매비리'에 이어 이번에는 '진공청소기 비리'가 적발돼 비리복마전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7일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일선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는 전 예산담당 사무관 이모(57·현 서기관)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지능형 로봇 납품권을 특정업체 몰아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입건돼 현재 직위해제 조치된 상태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교단 선진화사업 입찰에 참여한 A로봇 제조업체가 도내 40개교에 로봇 40대를 납품할 수 있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시중에서 1천600만원에 거래되는 로봇 1대의 가격을 4천만원으로 부풀려 결과적으로 A업체가 부당 이득을 챙기도록 했다.

경찰은 이씨의 지인으로 A업체와의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정모(56)씨 등 2명을 입찰 방해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A업체를 도우려 했을 뿐 뒷돈 거래는 없었고, 윗선 개입 정황도 없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수사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 수사를 계기로 자체 감사에 들어간 도교육청은 이씨의 추가 비위 정황을 포착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특정업체에 구매가 편중된 것으로 조사된 건습식 진공청소기와 시근운동기구, 현미경, 자세교정 매트, 살균수 제조장치 등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였다.

이번 감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들 물품의 예산편성, 물품 구매, 활용 실태 등 전 과정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 결과 이씨의 주도로 일부 학교에서 특정업체의 물품이 포함된 현안사업 예산을 요구하도록 한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이씨는 해당 학교가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제품 소개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황상 이씨가 이번에 드러난 비위는 물론 과거의 로봇 구매 비위와 관련, 검은돈 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유수남 도교육청 감사관은 "이씨가 단순한 물품 홍보를 넘어 현안사업 예산을 요구하도록 권유했다는 일선 학교 관계자들의 진술이 나옴에 따라 그와 특정업체의 유착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사를 계기로 사업부서와 협의, 포괄적 예산편성을 지양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한편 부정·부패 관련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또 이번 일과 관련된 본청 및 교육지원청 예산업무 관계자 31명에게는 경고 및 주의 등 자체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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