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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왜 통합 안하나" 청원문화원 재정압박

건물임대료 납부 요구 불응땐 퇴거 조치
'통합 결정' 청주문화원은 유보

  • 웹출고시간2015.02.15 16:59:25
  • 최종수정2015.02.15 18:48:19
통합을 거부하고 있는 청주문화원과 청원문화원에 대한 재정압박이 가해진다.

청주시는 청주문화회관(옛 청원군민회관)을 무상으로 사용 중인 청원문화원에 건물 임대료를 부과하기로 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임대료 산출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청원문화원에 임대료 납부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퇴거 조치할 방침이다. 청원문화원에 부과되는 임대료는 연간 1천만원을 웃돌 전망이다.

반면 청원문화원과의 통합 추진을 결정한 청주문화원은 사무실 임대료 유상 전환을 유보하기로 했다.

시는 상생발전위원회 결정에 따라 올해부터 두 문화원에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매년 시와 옛 청원군에서 받았던 5억여원(청주)과 3억여원(청원)의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을 중단했다.

시는 통합을 전제로 1개 문화원의 문화행사 사업비 등만 편성했으나 통합이 성사될 때까지 집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두 문화원은 지난달 받았어야 할 인건비(민간단체 법정운영비)도 수령하지 못했다. 시와 옛 청원군은 두 문화원의 사무국장과 간사 등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왔다.

시 관계자는 "시는 두 문화원이 통합하지 않는 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를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문화원은 청원문화원과 통합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청원문화원은 독자생존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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