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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월 국회서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특별법 반드시 처리"

  • 웹출고시간2024.02.26 14:54:32
  • 최종수정2024.02.26 14:54:3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선구제 후구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2월 국회에서 '선구제 후구상' 제도를 반드시 도입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 때문에 유명을 달리하신 사건이 있었다. 지금 1주기가 됐다"며 "이곳 인천에서만 무려 2천세대가 넘는 전세사기가 벌어졌다. 개인 간 벌어진 일이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주거 문제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이고 목숨을 버릴 만큼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적인 피해를 일단 국가가 선구제해주고 가해자로부터 구상하는 건 추후 정부가 일부 담당하자고 하는 제도가 구제책인데 정부여당은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며 "전세사기 구제특별법 개정부터 즉각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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