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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4년 청년 대상 지원사업 추진

참여자 모집
청년 동아리지원 사업, 청년 배움지원 사업 등

  • 웹출고시간2024.02.21 10:09:18
  • 최종수정2024.02.21 10:09:18

괴산군청.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이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간 네트워크 활성화와 취·창업 능력개발 및 자립을 위한 청년 대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은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강사비 등을 10개 동아리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로 괴산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만 19~49세 이하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동아리가 대상이다.

다만 청년동아리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모임 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한 능력개발비를 지원하는 '청년배움지원 사업'은 군내 19~49세 이하의 미취·창업 청년들이 대상이다.

올해 지출한 학원, 온라인 강의 수강료, 자격증 응시료 및 관련 교재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사후 지원한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접수한다.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지역 거주 19~34세의 무주택자로, 청약통장 가입과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내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거주 조건이다.

소득재산 기준 청년 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총재산 가액은 1억2천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 가액은 4억7천만 원 이하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간 지원한다.

청년들의 결혼 및 기업체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충북결혼공제사업'은 군내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인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또는 청년 농업인이 대상이다.

청년이 5년간 매월 일정액(30만 원)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괴산군에서 30만 원, 근로자의 경우 기업에서 20만 원을 적립해 본인의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 홈페이지 일반공고란 또는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830-3215) 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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