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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 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 추진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 기대

  • 웹출고시간2024.01.25 10:20:01
  • 최종수정2024.01.25 10:20:01

제천시청 전경.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2년간 토지 일제 조사 및 지목변경 사업을 추진한다.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 농·어가 주택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의 소유자들은 실제 농지가 아님에도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등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이전등기 신청 시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반려 통보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농지법 시행 이전 농·어가 주택으로 형질 변경됐으나 현재까지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로 남아있는 필지들을 조사해 현황과 일치하도록 공부를 정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지법 시행 이전 농·어가 주택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 222필지에 대한 일제 조사와 지목변경(농지·대지)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이 밟아야 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 공부상 지목을 일치시킴으로써 정확한 지적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안내 및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각종 비용 발생에 대한 사전 안내를 진행해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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