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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각종 수당 인상

수당별 2만~5만원 인상, 분기별 지급에서 매월 지급

  • 웹출고시간2024.01.22 10:10:43
  • 최종수정2024.01.22 10:10:43
[충북일보] 충주시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한다.

시는 이달부터 2천600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수당을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1월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비롯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수당 인상근거를 마련하고, 올 예산에 46억 8천만 원을 반영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과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이 월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도 각각 종전보다 2만 원 인상된다.

그동안 분기별로 지급하던 보훈수당도 이달부터 매월 지급해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안정을 도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처우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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