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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대가로 금품 주고 받은 전 소방청장·차장·청와대 전 행정관 실형

  • 웹출고시간2024.01.18 17:47:39
  • 최종수정2024.01.18 17:47:39
[충북일보]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전 소방청장과 전 차장,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18일 청탁금지법 위반·뇌물요구 등 혐의로 기소된 신열우(62) 전 소방청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하고 59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최병일(61) 전 차장과 불구속 기소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A(42)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신 전 청장은 지난 2021년 재직 당시 최 전 차장으로부터 현금 59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차장은 소방정감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공여했다. 이후 최 전 차장은 2021년 7월 소방정감으로 승진한 뒤 소방청 차장으로 임명됐다.

재판 과정에서 신 전 청장은 최 전 차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적법한 후보여서 승진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피고인들의 통화 녹취록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실제 인사비리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신 전 청장은 소방청 산하단체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거나 국회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특정인을 지방 소방재난본부 행정계장으로 전보시키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인정됐다.

그는 지인에게 화재사건 조사 내용과 소방서 단속 결과를 유출하는 대가로 1천600만 원의 차량 렌트비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차장은 인사 검증 통과를 대가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었던 A씨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 같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해경 인사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해 '해경왕'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들이 고위직 인사를 두고 상호 밀접하게 유착한 이 사건은 국민들의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근로 의지를 꺾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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