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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지방·행정법원 조속 설치 촉구

세종시민 사법접근성 개선
세종시 위상정립 위해 필요
여미전 시의원 대표발의 결의문 채택

  • 웹출고시간2023.10.29 13:40:52
  • 최종수정2023.10.29 13:40:52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27일 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충북일보] 세종시의회가 '세종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조속한 설치요구'에 힘을 보탰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27일 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여미전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는 인구증가에 따른 민간사법 수요와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행정소송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세종시에는 아직도 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세종시민들은 사소한 소액사건 등을 제외하고 사법사건의 처리를 위해 대전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결의안은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세종시를 관할로 두고 있는 대전지방법원의 사건접수는 125만여 건으로, 전국 평균 87만여 건보다 약 38만 건이나 많다. 대전지방법원 행정소송 건수도 지난 10년간 776건에서 1천257건으로 약 60% 증가했다.

세종시의회는 "그동안 법원설치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집행부 등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지만 세종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결의안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여미전 의원은 "반곡동 일원에 법원 부지가 준비돼 있고, 행복청의 '행복도시 특별회계'도 활용할 수 있다"며 "관련법만 국회를 통과된다면 법원의 신속한 건립이 가능하다"고 조속한 법원 설치 추진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국회와 정부, 대법원, 각 당대표 등에 이 결의안을 발송할 예정이다.

최민호 세종시장도 지난 23일 서울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해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관련 법안인 행정소송법과 법원설치법은 각각 지난 2020년 6월과 2021년 3월 발의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두 법안은 내년 5월 29일 현재의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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