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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0.18 16:23:02
  • 최종수정2023.10.18 16:23:02
[충북일보] 충북에 중대재해 예방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대응이 담긴 조례가 제정됐다.

충북도의회는 18일 열린 4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진희(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안전 계획의 수립과 시행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 정책 자문을 위한 민·관협력자문단 구성 △중점 관리대상과 해당 시설의 컨설팅 지원 등을 규정했다.

조례에 따라 도는 기본 방향과 목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이 담은 안전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민·관협력자문단은 중대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과 함께 도민은 물론 종사자들의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례 제정으로 충북의 안전관리 정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 성숙한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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