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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7.30 14:08:20
  • 최종수정2017.07.30 14:08:20

제천시가 차 없는 거리 일부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한 위치도

[충북일보=제천] 제천시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8월 1일부터 문화의 거리 일부를 금연거리로 지정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장에서 상인 및 시민 1천106명을 대상으로 금연거리 지정에 따른 찬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인 98%, 시민 99.4%가 금연거리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금연거리 지정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 곳은 평소 간접흡연 피해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문화의 거리 일부(풍양로13길 150m×9.5m, 의림대로14길 90m×10m), 롯데리아 골목(40m×2.6m), 르꼬끄 골목(39.3m×3.7m)이다.

제천시가 차 없는 거리 일부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한 현장 전경.

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금연거리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는 이곳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계도기간 중에는 시 보건소에서 금연거리 지도점검 뿐 아니라 금연 홍보 및 캠페인,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건강생활실천 등 보건사업 홍보도 함께 실시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구역을 금연거리로 지정함으로써 시민의 간접흡연피해를 줄이고 흡연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제천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팀(641-3042)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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