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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국회의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불법선거운동 실형 선고로 의원직 상실 위기

  • 웹출고시간2017.07.10 17:56:39
  • 최종수정2017.07.10 17:56:39
[충북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석창(제천·단양) 국회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합의2부(정택수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5시 제천지원에서 열린 권석창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권 의원은 총선 출마 전인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 당시 지인 A씨와 공모해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A씨와 함께 2015년 2월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임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등 선거구민들에게 12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인들에게 1천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을 선거 범죄의 종합판이자 방어권을 남용한 전형적인 사례라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었다.

20대 총선을 통해 정계에 입문한 권 의원은 6명이 나선 제천·단양 선거구 당내 경선에서 관록의 후보들을 제치고 공천장을 거머쥐는 파란을 일으켰다.

본선에서도 58%에 이르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으며 당선했으나 중도하차 위기를 맞게 됐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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