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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권석창 국회의원 10월 17일 첫 공판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

  • 웹출고시간2016.09.28 11:07:25
  • 최종수정2016.09.28 11:07:25
[충북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회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의 첫 공판이 오는 10월 17일 오후 3시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다.

권 의원은 지난 20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으로부터 지인 4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권 의원은 공무원 재직 중 지인 김모씨와 공모해 20대 총선 관련 새누리당 당내 경선에 유리하도록 지인들에게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부탁해 공무원 경선운동·경선운동방법 위반·공무원의 정치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김씨와 공모해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종친회 임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등 선거구민에게 12회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하는 기부 행위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권 의원은 총선 선거운동 관련 활동자금 명목으로 지인 K모씨로 하여금 1천만원을, 다른 지인 K모씨로 하여금 500만원을 앞선 K씨에게 제공하도록 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K씨에게 1천500만원 상당의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정자법과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이다.

제천·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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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