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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권석창 의원 4차 공판 불법당원 모집·당비 대납 공방

檢, 동창생 증인 3명 집중신문
"이야기 들었지만 대납 없었다"

  • 웹출고시간2017.01.03 16:08:59
  • 최종수정2017.01.03 19:42:50

3일 오전 10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열린 4차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는 권석창 국회의원.

[충북일보=제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권석창(제천·단양) 국회의원의 공판이 3일 오전 10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열렸다.

네 번째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제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정택수)는 권 의원의 선거법 위반 등 사건과 관련해 권 의원의 중학교 동창생 등 증인 3명을 상대로 심리를 가졌다.

검찰 측은 "공소 사실은 20대 총선을 위한 당내 경선을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권 의원이 공무원 재직 시절 지인들에게 새누리당 입당원서를 받아오도록 하고 당비를 대납했느냐"고 집중 신문했다.

이에 증인들은 "2015년 초 권 의원과 동문인 A씨가 경선을 위해 입당원서를 부탁해 지인 등을 통해 입당원서를 받아 A씨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증인 B씨는 "권 의원이 당비를 대납하겠다"고 했고 C씨는 "대납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 당비 대납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반대 신문을 통해 "증인들의 경찰 조사 진술이 검찰 조사에선 바뀌었다"고 지적하고 "권 의원으로부터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들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들은 "권 의원으로부터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듣지 못했다"고 밝혔고 일부는 "직접 입당원서 모집을 부탁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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