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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고 학교폭력 처리 부적정" 충북교육청, 교장 중징계 요구

학생 보호 조치 위반 등 불이행
감사서 관련자 8명 주의·경고

  • 웹출고시간2017.02.23 18:43:26
  • 최종수정2017.02.23 20:38:52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야구부 운동선수 폭행사건이 발생한 청주고에 대한 감사를 진행, 학교폭력 사안 부적정 등으로 관련자 8명에게 주의·경고 처분을 23일 내렸다.

학교장에게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학교운동부 운영 부적정, 도의회 보고 출석 답변 불성실 등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달 9일부터 열흘 간 청주고 야구부 종합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학생선수 전입 업무 처리와 학생선수 기숙사·급식 운영 부적정 2건과 학생선수 위장 전입 미확인, 기숙사·급식 운영 학부모회 위임 사례를 적발했다.

운동부 운영 계획 수립 소홀과 운동부 출전비·전지훈련 경비 홈페이지 지연 공개한 학교 관계자 4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담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1명에게도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학생선수 재활치료 관련 학교장의 허가 절차를 미준수한 2명은 경고를 받았다.

해고된 야구부 지도자 인스트럭터 채용 관련 지시공문을 미시행한 1명에게는 주의, 2명은 경고 처분됐다.

청주고 교장에게는 학교폭력 사안을 지연 보고하고 피해자 학생 보호 조치 위반, 도의회 출석 당시 위증 논란 유발, 폭력 사안 부정, 은폐·축소 시도 발언, 지도감독 기관 행정지시 불이행,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절차 미준수 등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됐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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