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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기업전시관 건립 예정지 주민 '반발'

"충북도·청주시, 협의도 안하고 재산권 제한" 주장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그만 '깜깜이 공고' 지적도

  • 웹출고시간2015.07.28 21:17:20
  • 최종수정2015.07.28 21:17:20
[충북일보] 충북도와 청주시가 오송기업전시관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분담을 놓고 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예정지 주민들이 사업 추진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산권 행위 제한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오송전시관 건립에 필요한 비용 계획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건축허가 제한 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열람 공고'를 진행해 사유재산권을 침해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토지조서와 지적도 등 공고 공람을 할 수 있는 것도 청주시 도시계획과와 흥덕구청 건설교통과에만 비치해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도록 법적 요건에만 충족하는 자칫 '깜깜이 공고'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청주시는 공람이 시작된 지 5일만인 지난 24일 오송읍사무소에 지적도를 비치했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와 필지, 면적 등이 명시된 토지조서는 사업 주체인 충북도가 2권밖에 주질 않았다는 이유로 비치해 놓지 않았다.

주민 A씨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사업비 분담 비율마저 정하지 않는 등 사업 추진 가능성에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투기 우려를 이유로 주민들의 건축 행위 제한 등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며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할 충북도와 청주시가 오히려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아마추어같은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를 포함한 주민들은 28일 오전 이시종 충북지사와 면담을 갖고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오송전시관 건립 예정지 주민은 대략 20여가구로, 이들은 공고 열람·의견제출 기한인 오는 8월3일 전까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주민 서명부를 제출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오송전시관 건립은 충북도에서 추진해 사업내용을 모른다"며 "기초자치단체장이 공고할 수 있어 공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주시에서 주민 열람에 필요하다며 추가로 요구했다면 토지 조서 등은 얼마든지 내어 줄 수 있었다"며 "이번 공고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이고 자칫 건축 행위 등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일 뿐 당장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수렴한 주민 의견은 청주시와 도 관련 부서 의견을 모두 취합해 8월 넷째 주 열리는 충북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주민, 청주시가 반대하고 관련 부서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면 안건에 상정조차 되질 않는다"며 "주민공청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해 통과시킨 뒤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열릴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8월3일까지 오송전시관과 바이오벤처임대산단 조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건축허가 제한 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열람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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